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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해석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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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arid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2 08:26 조회66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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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r geehrte Frau,

bei Ihrer erneuten Vorsprache am 11.07.2018 wurde Ihnen nochmals erklärt,
dass über Ihren Antrag auf Aufenthaltserlaubnis erst entschieden werden
kann
sobald uns die Akte aus Essen vorliegt.

Da Sie nochmals ausreisen möchten und dies noch in Ihren 90 Tagen tun
können,
sollen Sie ohne Termin am 18.07.2018 in Zimmer 110 vorsprechen damit Ihnen
eine
neue Fiktionsbescheinigung ausgestellt werden kann, da dann Ihre 90 Tage
visafreie
Zeit beendet sind.

Einen Termin erhalten Sie dann sobald uns die Akte aus Essen vorliegt.

Freundliche Grüße
Frau Maier


제가 전에살던지역에서 뭐가잘못됬다고 하는데  무슨말이지 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비자무료시간는? 끝났다 같은데 무슨말인지.. 제가 그날 저녁에 여행가는데 현재 임시비자가 여행못가는 비자라 여행갈수 있게 해달라고 하려는데  불가능 하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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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7월 11일에 설명된대로, 에센에서 자료가 와야 거주증을 받을 수 있는 테어민이 잡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직 안왔다고 해요.

문제는 7월 18일 언저리에 무비자 체류 가능 90일이 끝나는가봅니다. (언제부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가면 그 후에는 못들어오니까

7월 18일에 110번방으로 와서 새로운 임시비자를 받아가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임시비자로 인해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거라는것 같긴 한데 확실한건 직접 물어보세요.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호프만 복근님이 설명하신대로구요.
중요한 건 별도의 터민없이 7월18일에 방번호 110에서 임시비자를 받으시는 거라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행에서 다시 독일로 입국할 때 90일 무비자체류기간이 끝나게 되니까.
그리고 독일 밖으로 나가는 게 허용이 되는 임시비자인지 확인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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