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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13 12:22 조회5,01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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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Bezahlung der ersten Monatsmiete 209,-?? und die Kaution von 300,-?? sind bei Einzug bar in der Verwaltung zu entrichten.

Falls Sie an dem reservierten Zimmer nicht mehr interessiert sind, bitten wir um kurzfristig, spätestens aber bis eine Woche

vor dem genannten Einzugstermin um eine entsprechende Nachricht.

Beachten Sie bitte die Öffnungszeiten der Verwaltung. Nur in dieser Zeit können Ein- und Auszüge vorgenommen werden.

안녕하세요..체면 불구하고 질문올립니다.
독일어가 많이 미흡한 관계로 위의 글을 이해할수가 없네요.
대충 문맥의 흐름상 뜻은 이해가 가지만...그리고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찾아 뜻풀이도 해보았지만..메일의 글 중에 보라색 부분의 저 글들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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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모듬쌈님의 댓글

모듬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약간 의역했습니다.

- 첫번째 달의 월세 209EUR와 보증금300EUR은 이사 들어올 때 사무소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예약한 방에 들어오고 싶지 않다면, 즉시, 늦어도 이사 예정날짜 일주일 전까지는 통보해주세요.
- 사무소의 업무시간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사를 들어오거나 나가는 일 모두 이 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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