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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독일 한국 과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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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잇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5 04:28 조회1,588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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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 어학연수비자의 경우 노동이 불가능한데,
이 어학연수 비자를 갖고있는 독일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한국회사와 인터넷재택근무를 해도
불법인 건가요? 소득이 얼마든 상관 없이 불법인가요?
만약에 합법이라면 독일, 한국 두 나라에서 이중과세가 되는건지,
또 (가능할시) 독일에서 거주하며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독일에도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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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 머물면서 외국에서 수입원이 있으면 신고를 하는것은 원칙 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고 하지 않고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이를 가려낼 인력이 부족 하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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