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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0.(목) 괴팅엔지역 순회영사 안내(재공지)

작성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작성일
2021-09-21

주함부르크총영사관에서 2021년 9월 30일(목) 괴팅엔지역 순회영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괴팅엔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영사민원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순회영사 장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필수), 손 소독, 거리유지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1년 9월 30일(목), 16:00 - 18:00

2. 장   소 : Christophorusgemeinde
              Theodor-Heuss-Str.47, 37075 Göttingen


3. 활동내용: 민원업무(여권재발급, 공증, 가족관계, 국적, 병역, 재외국민등록 등) 접수 및 상담

4. 안내사항

가. 전자여권 재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지문대조를 실시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여권사진 1매: 여권사진규정 필히 참조(http://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 수수료: 44.52€(10년 유효기간, 만18세 이상, 48면), 42.00€(알뜰여권 24면)
              37.80€(5년 유효기간, 만8세이상~18세미만, 48면), 35.28€(알뜰여권 24면)
              27.72€(5년 유효기간, 만8세 미만), 25.20€(알뜰여권 24면)               
   ▶ 만18세 미만 신청자 추가서류: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 사본
   ▶ 출생 후 최초 여권 신청자 추가서류: 출생증명서 사본 
   ▶ 혼인 후 배우자 영문성 최초 여권 기입시 추가서류: 배우자의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사본(배우자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4.05€(등기)

나. 공증업무시 제출 서류 
   ▶ 사본인증
    -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원본서류 및 인증할 서류사본(필요한 부수만큼 복사)
    - 수수료 1건당 3.36€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1.55€(일반), 4.05€(등기) 

   ▶ 번역인증 
    -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원문서류 및 번역본
    - 수수료 1건당 3.36€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1.55€(일반), 4.05€(등기)   
   ▶ 각종 위임장: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수수료 1건당: 일반위임장 1.68€ / 인감위임장 3.36€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1.55€(일반), 4.05€(등기)
 
다. 재외국민등록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여권사증란 독일입국 인장(스탬프)면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의 재외국민등록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라. 참고사항
   ▶ 그 외 모든 공증업무시에는 여권사본, 수수료, 회송용 우표와 봉투(서류봉투)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

      다. 
   ▶ 모든 수수료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며 되도록 액수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함부르크총영사관(gkhamburg@mofa.go.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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