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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725회 작성일 20-01-03 12:1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페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먼저 저의 문제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8월말에 무비자로 스페인에 입국을하여 10월달에 스페인현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건 비자를 신청중이라고 증명를 해주는 종이한장만
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자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저는 여기서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아, 독일로 갈려고 생각중입니다. 저는 2018년 4월에 독일에 입국을 하여, 1년 어학비자를 받았었고 기간 만료후 한국에서 지내다가 스페인으로 왔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전화를해서 저의 사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비자신청중인 상태에서 한국을 가던, 독일에 가던 나중에 다른 쉥겐국가에서 비자를 받기가 더
힘들어지고, 관광 무비자로도 들어올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스페인에서 비자 발급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자를 받고 독일에가서 다시 비자를 신청하던, 스페인에서 독일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는방법이 위에
제일 좋은방법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독일로 넘어가서 아우스빌둥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자문제때문에 하루하루가 걱정이네요 ㅠㅠ 스페인에서 비자를 받고가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지금 신청중인상태에서 다른방법이 있을지 이와 같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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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해하는 한도내에서, 설명 드립니다. 독일에서 만약 10월에 비자 신청절차에 들어가서 지금 비자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위와 같은 종이를 한장 받은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스페인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것이라 믿지만, 일단 참고만 해 주십시오).

먼저, 절대로 그냥 출국 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출국하시면 11월 무비자 종료 이후부터 부터 지금까지 비자가 없이 체류했다는 불법체류 증명을 쓰고 출국하시게 됩니다. 비자 신청 중이라는 종이는, 해당 국가 내에서만 유효한 종이이고, 쉥엔 지역 전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공식적인 출국 서류가 되지 못합니다. 꼭 비자를 못기다리고 출국 하셔야 한다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초과 체류했지만 비자 위반은 아님. 지금부터 몇일 사이에 이 서류를 국경 관청에 제출하고 출국 하면 불법 아님” 이라는 출국 국경 컨트롤 문서를 외국인청으로부터 받아서 나가셔야 합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만, 지금은 절대로 비자를 신청한 해당 국가를 떠니시면 안되는 상태십니다.

신청 중인 학생 비자를 포기하시고자 해도, 외국인청과의 미팅을 한번은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나 학생비자를 포기함, 이라고 하고 “출국에 대한 서류”를 받아 (이 서류가 90일 이후의 체류를 불법이 아니게 만들어줍니다) 쉥엔 지역을 떠나셨다가 (한국으로) 다시 입국해서 신청하거나 신청 절차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다른 쉥엔 국가로 이동하시면 체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쉥엔 무비자 90일 체류는, 쉥엔 지역으로 무비자 입국 시 입국 시점에 발생하는 체류 권리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 들고 계신 서류는 해당 국가 내에서만 인정이 되고, 해당 국가 내에서도 출국 시에는 공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건 간에 스페인에서 체류를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한답니다.
- 비자를 받은 다음에 이동한다, 이후에 스페인을 떠남을 관청에 고지하고 (이를 통해 비자가 종료) 독일로 떠난다. (이 경우 독일로 바로 이동이 합법적으로 가능. 추후 스페인 주소를 없앨 필요가 있음. )
- 외국인 담당 관청에 가서 비자 신청 포기를 이야기하고, 쉥엔 지역 출국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서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쉥엔을 떠나 한국에 갔다가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독일에 입국한다. (독일로 바로 이동 불가) 독일에서 비자 신청 절차에 들어간다.
- 그냥 한국으로 출국 (불법 체류 사실 인정 후, 기간이 길기 떄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김.) ==> 불법체류 사실 기록 및 차후 비자 신청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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