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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준비비자 최대2년으로 연장하는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ye130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850회 작성일 19-12-23 20:19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대학졸업후 직장을 다니다가
TU dresden에 조건부합격후 어학코스를 위한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독일거주경험은 전무하고 직장다니면서 b1-b2정도 공부했는데 곧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고 시험보러 급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출국하자마자 어학원 시험준비반2주 수강후 바로 시험볼 예정...)
만약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유학준비비자를 받을수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1년정도 밖에 안나올것 같다는게 문제입니다ㅜ 사실전 아직 석사입학에 대한  확고한 결정을 한 상태가 아니라서 어학점수를 따더라도 바로 입학이 아닌 먼저 6개월정도 일해보는걸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무경험3년이상있음) 그래서 유학준비비자을 받은 해의 다음해 풀타임120일 일할수 있다는걸 이용하고싶었는데 이것도 2년비자를 받는게 아니면 의미가 없더군요..
먼저 유학준비비자 1년받은 뒤에 6개월이든 1년이든 어학원등록없이 비자연장할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아니면 혹시저같은경우 다른방법이 또 있을까요?ㅜ ( 아 또 제가 개인적사정으로 유학준비비자기간에 잠시 한국에와서 3개월정도 있다 다시 독일로 가야된다는 문제도 있네요..!) 먼저 독일에계시는 분들께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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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유학준비비자 1년받은 뒤에 6개월이든 1년이든 어학원등록없이 비자연장할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유학 준비비자는 콜렉이든 어학원이든 다니고 있다는 증명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학 준비비자 2년째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것도, 어디까지나 학원/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전제 하입니다. 가령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서 일하면 거주 목적 위반이 됩니다. 즉, 일하는게 본 목적이고, 학원은 다니지 않음이 밝혀지면 비자 뺏고 한국으로 출국 명령 받습니다. 학생비자/유학준비비자는 학원/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일을 시험삼아 해보시고 싶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이 가장 적절합니다. 워홀 기간을 쭉 다 사용하시고, 그때 일도 해보시고, 이어 시험 준비가 더 필요하면 유학 준비 비자를 신청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워홀비자 기간 1년 동안을 머무른 것을 포함해서 총 2년을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담당자의 판단입니다, 대학 입학 이전에 총 2년만 독일에 체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워홀비자 기간을 넣을지 말지는), 워홀 이후 유학준비비자 1년을 받으면, 이것이 연장 될지 아닐지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안된다고 거절 당했다는 이야기도 베리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sye1304님의 댓글의 댓글

sye130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빠른답변감사드립니다.
처음 어학코스시작할때 유학준비비자를 받더라도 그다음해 코스가이미끝난상태에서 일만한다면 거주목적이 적절하지못해 문제가 될수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말씀하신대로 어학원 등록이되있는상태라면 유학준비비자연장 및 다음해부터 학업과 일병행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될까요? (혹시 비자연장을 위해 어학등록의 기준이있을까요? 예를들어 2개월간 주20시간이상 수업등록증같은..)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그다음해 코스가이미끝난상태에서
> 거주목적이 적절하지못해 문제가 될수있다는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장 시점만이 아니라, 비자 유효 기간 내내 그렇습니다. 떡하니 "학업 동안만 유효한 비자임" 하고 무효화 됨이 찍혀서 나오고요. 첫해/둘째 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기 시작한 것만으로, 비자 취소가 가능합니다. 가령, 임신으로 인해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임산부를 출국 명령을 내어주고 한국으로 돌려보낸 경우가 베리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3개월만 학원 끊고, 1년 어학비자를 받았는데, 6개월 쯤에 이 사람이 첫 3개월만 학원에 다녔고 이후 계속 어학원에 다니지 않음이 외국인청에 알려지면, 출국 명령이 나오는 것이 외국인청의 입장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병이나 임신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학원을 다니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등록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정말로 다니셔야 합니다.

> 어학원 등록이되있는상태라면 유학준비비자연장 및
> 다음해부터 학업과 일병행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될까요?
그렇습니다. 유학 준비비자 만이 (순수 어학 비자 아니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하는) 2년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순수 어학은 1년까지가 한계입니다.) 지금은 대학 목적이 명확하시니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 비자연장을 위해 어학등록의 기준이있을까요?
인텐시브 쿠어스, 즉 일반적으로 주 20시간혹은 등가 이상의 코스들입니다. 2개월만 끊어가면, 딱 6개월만 내어주고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청 담당자는 등록된 개월 수만큼만 내어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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