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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무비자 편도 입국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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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d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177회 작성일 19-11-28 23:5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다음달에 다시 독일에 가야하는데요.
현재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에 독일 대학의 한 교수로부터 박사과정 지도허가를 받음. 아직 학생등록은 하지 못한 상태.
2. 독일에 머물던 기간 내에 학생등록을 마치려 했으나 행정업무가 다소 지연되는 바람에 학생등록은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됨. (학생등록 업무 담당자와 메일을 주고받았고 학교에 방문해서 학생등록을 할 수 있다는 메일을 한국행 하루 전에 받고 온 상태)
3. 12월 내로 독일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고 독일에 체류가능한 비자는 소지하지 않은 상태. 독일에 무비자로 이전에 머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 무비자로는 약 50일 가량 체류가능.

주한 독일 대사관에 따르면 무비자로 독일행 편도로 입국할 경우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a. 90일 만료 이전에 다시 출국할 계획이고 돌아오는 항공권 구매를 위한 재정여건이 충분하다고 입증할 수 있거나,
 b. 장기체류 계획 시 무비자 체류기한인 90일 이내에 관할 외국인청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 경우 학생등록 후에 학생비자를 신청할 계획이고 따라서 b.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b.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독일 입국심사 때에 박사과정 지도허가서와 학생등록 관련 건으로 메일을 주고받은 내역을 출력해서 제시하면 그걸로 충분할까요? 혹은 다른 조치나 서류가 필요할까요? 행여나 독일 입국이 불허되거나 어떤 변수가 생길지 염려되는 마음에 여쭙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제가 무비자로 체류가능한 50일 이내에 귀국하는 왕복 티켓을 구매할까 싶은데 이 경우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지라 좀 망설여지네요.

아시는 바 있으시거나 관련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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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포츠담님의 댓글

포츠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곧 출국하시면 핀에어는 왕복 티켓도 별로 비싸지 않더라구요.
그냥 왕복으로 사서 오시고
서류 해결하신 다음 방학이나 한국 연휴에 맞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뒤의 날짜로 미루시는게 어떨까요?
수수료는 좀 들지만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가장 속 편했었어요.

Shue님의 댓글

Shu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험상 편도 입국이 가능하긴한데
편하게 돈을 아주 조금 더쓰고 편도 취소가 가능한 항공으로 독일오셔서 한국행 편도만 취소하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회사에서도 이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kloozz님의 댓글

klooz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편도로 끊어서 신청서, 초청레터 같은거 영어로 받아 싸인이나 도장받아서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한다음에 입국 심사때 보여주면 됩니다.
체류허가 신청 하면 종이 줍니다. 그거 있으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청전에 안멜둥해야 할텐데 학교에서 안멜둥할 주소 주나요? 기숙사나 한달 임시 숙소 같은거. 그리고 박사면 학생비자아니고 일하는 비자 일껍니다.
학생등록 같은게 따로 없을텐데 외국인청 갔다가 학기쯩이나 학생쯩같은건 그후에 해도되고 금방 안됩니다
참고로 전 처음 독일 들어 갈때 편도로 초청서만 들고 갔습니다. 이직할때도 그리했음.

Rede님의 댓글

Red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코멘트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학생등록 및 비자신청을 위한 요건을 다 갖춘 것으로 보이고 체류 및 귀국 비행기편 경비도 입증가능하기 때문에 편도로 비행기편 구매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이 글을 볼까 싶어서 덧붙이자면 kloozz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아마도 이공계 박사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 경우 인문계열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가는 것인데 이 경우 학생등록이 필요하고 비자도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러 가는 것이지만 이는 근로가 아니고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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