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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을 위한 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222lllos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883회 작성일 19-11-22 17:15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서 '연구원을 위한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박사과정 입학예정 학생입니다. 아래 웹사이트에 있는 비자를 발급받으려 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질문 드립니다.
( https://seoul.diplo.de/kr-ko/service/visa-einreise/-/1890370 )

명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서류는 학교측으로 부터 발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류에 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보장금액이 충분한 독일 민간의료보험 계약서(단, 사회보장납입의무가 있는 일자리의 경 우 불필요). 이른바 “incoming”의료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행자보험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

영문 버전
<Proof of valid and sufficient private medical insurance in Germany, for example“Incoming” insurances in Germany (not required if employed in Germany). Travel insurance is not sufficient.>

비자는 employment 비자를 신청하라고 학교측으로 연락 받았고 이전에 학교측과 급여를 계산 할 때, 세금과 함께 다양한insurance 항목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영문 버전에서는 not required if employed in Germany 라고 되어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영문버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employed in Germany 로 분류 되어서 이와 관련된 서류를 비자 신청시 제출 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 싶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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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학교와 계약관계로 묶이시게 되면 공보험이 강제되고, 그래서 굳이 다른 보험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한독일 대사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서, 말씀하신것 처럼 독일에서의 계약 상황이라 필요가 없으시답니다. 계약으로 맺어져 일할것이라는 가계약/초청장만 있으시면됩니다. 저 보험필요서류, 등은 방문 교수 등으로 계약 관계 없이 오는 사람들을 위한 연구원 비자 발급자들을 기준으로 적은 설명이라 그렇습니다.

  • 추천 2

222lllosk님의 댓글의 댓글

222lllos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만 더 여쭈어도 괜찮으시련지요.
가계약/초청장은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즉, 독일 학교로부터 우편으로 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스캔본 같이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Asarja님의 댓글의 댓글

Asarj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ilNoh 님이 아니지만 이부분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에 초청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계약서가 필요한데,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에 이것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용하는 주체가 님을 받아들였다라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이것은 초정장과 다른 증명서인데 이름이 당장 생각이 안나네요. 이 증명서를 가지고 체류허가를 받았다라면 체류허가를 받는 당시에 구두로 혹은 차후에 편지로 언제까지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원본과 사본을 대조한 후 사본을 외국인청이 받습니다.

  • 추천 1

222lllosk님의 댓글의 댓글

222lllos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학교측에선 hosting agreement 와 letter of intent 를 제공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서류가 letter of intent 인지요?? 아니면 proof of funding 관련한 서류인가요??

Asarja님의 댓글의 댓글

Asarj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서류명을 독일어로 알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았었는데요... Google 검색을 해 보니 앞에 언급된 서류가 필수인 듯 합니다만 뒷서류에 외국인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 둘 다 가지고 가서 체류허가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위의 두 서류가 고용계약서(독일어로 Arbeitsvertrag)로 인정되지는 않아 보이므로, 고용에 따르는 체류허가를 받는 경우 나중에 고용계약서를 보여주고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학측에서 장학금 형식이 아닌 연구원의 급여 형식으로 돈을 받는가보네요. 대학에서 이미 다 알고 먼저 필요한 서류를 주는 것일 것입니다. 독일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숙소 계약하셔서 이사 들어오시고 이 주소를 기준으로 공보험 회사(AOK, TK, BARMER 등등)에 찾아가셔서 보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시청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고, 외국인청에 가셔서 체류허가 신청(일명 비자신청)을 하셔서 심사받고 체류허가를 받아야 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연구원으로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박사과정생으로 오시는 분이시니 각각의 해야되는 것들은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 추천 1

222lllosk님의 댓글의 댓글

222lllos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를 학교측과 주고 받고 있기에, 완료된 후에 가이드해주신 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아사르야님이 말씀하신는게 다 맞으신데요, 다만 지금 질문하신분의 맥락은, 독일 외국인청이 아니라, 한국에서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3/6개월 종이비자로 연구원 비자를 받으시고, 독일 건너오자 마자 대학에서 일하시며 (입국 후 일을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비자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신청해 오시는 겁니다), 이 첫 3개월 안에 외국인청에 가서 거주증을 신청하시게 될거에요. 보통 대학들이 이렇게 하라고 권해줍니다. 예전 이야기지만 저도 이렇게 건너왔었더랬지요... 바로 일 시작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 (말그대로 visum)를 신청할때는, 외국인청과 달리 진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명한 진 계약서는 (아직 서명하지도 않았으니) 없지요. 독일 가서 처음 할 일이 그거 서명하고 의료 보험 가입하러 가는 일이실겝니다.

이후에 외국인청에서 카드로 된 제대로 된 거주증 (aufentshalttitel) 발급시에 필요로 하는 서류는, 그렇게 계약서 원본 및 다양한 내용들이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다 아사르야님 말씀이 맞으세요. 다만, 이미 대학에서만이라는 조건으로 노동할 수 있는 "비줌"을 얻어오셨으므로, 비줌에 의거, 건너오자 마자 일을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질문:
> 가계약/초청장은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 즉, 독일 학교로부터 우편으로 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 아니면 스캔본 같이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한가요?

초청 레터는 그냥 한장의 종이일 뿐이라 (도장이라든가 서명이 있는게 별로 아니라), 제가 신청했었던 예전에는 pdf의 프린트 본으로도 가능했더랬습니다. 지금도 특별히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아닌 한,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비자는 빨리 나오지만 그래도 시간이 몇 주는 걸리고, 행여 부족한 서류가 생기면 또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최대한 여유를 두고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좋은 입독/ 독일 생활 시작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추천 1

222lllosk님의 댓글의 댓글

222lllos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ilNoh님.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를린 리포트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서 처음으로 가는 유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kduoxn님의 댓글의 댓글

kduox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혹시 letter of intent로 hosting agreement 대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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