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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츠미대 마페 압홀룽 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람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493회 작성일 19-06-01 21:57

본문

안녕하세요.
마인츠미대 마페 압홀룽 기간에 대해 편지를 받았는데요.
제가 맞게 이해한 건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번역해봐도 헷갈리네요.
독일어문의게시판에 남기려다 여기에 남깁니다.


Die Rüekgabe bzw. Rücksendung (sofern uns eine frankierte Paketmarko vorliegt) Ihrer Mappe erfolgt nach Ablauf der Widerspruchsfrist, d.h. einen Monat nach  Eingang dieses Bescheides, vom 24. bis 28.06.2019, 8 bid 18 uhr. Erfolgt innerhalb weiterer 4 Wochen keine Abholung, wird die Mappe vernichtet. Die Aufbewahrungsfrist endet am 31.07 2019

Bei Abholung innerhalb der Widerspruchsfrist benötigen wir von lhnen einen schriftlichen Verzicht auf Widerspruch.

편지를 받은 시점이 5월 15일이니까, 4주 동안은 압홀룽이 안되며,  약 6월 15일부터 Widerspruchsfrist을 포함한 6월말까지는  Widerspruchsfrist하지 않겠다는 서면이 있으면 마페 압홀룽이 가능하고 7월 말에는 폐기한다는 뜻이 맞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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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ZEHN님의 댓글

GIZE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장이 제대로 끝나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렇게 메일을 받은건가요? 혹시 직접 타이핑 하신거라면, 혹시 빠진 부분이나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문장 마침표도 확인해주세요.

차람이님의 댓글의 댓글

차람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편지 받은 것을 타이핑하려다 구글스캔으로 찍어 올리는 것이 오타가 적고 빠를 줄 알았는데 엉망이었네요.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IZEHN님의 댓글의 댓글

GIZE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악하자면,

마페 반환 시기 = Widerspruch 기간이 끝난후 = Widerspruch에 관한 Bescheid (편지 공고)를 받고 한달 후 =~ 24.Jun - 28.Jun

이후 4주동안 마페가 수거되지 않으면 폐기 되고, 31.Jul 까지만 보관한다고 하네요. Widerspruch 기간내에 마페 Abholung 을 원할 경우, Widerspruch 를 포기하겠다는 (즉, 결과에 항의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요구하구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나가는 분들이 코멘트 해주실 겁니다.~

Cucucurruru님의 댓글

Cucucurrur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GIZEHN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셨는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덧글 남깁니다. 명기된 24. Jun - 28. Jun 은 반환시기가 아니라 이의제기 기간(Widerspruchfrist)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18시라는 시간까지도 정확히 명기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반환/반송절차는 6월 30일(월)부터 약 4주간 진행되지만, 예외적으로 항소포기 서한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의제기 기간 중에도 마페를 수령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래에 편지글을 국역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마페의 반환 및 반송(선납된 우편인지가 있을 경우)은 이의제기 기간, 즉  본 서신을 받아보시고 한달 후에 해당되는 2019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 8시-18시(*이의제기 기간) 이후에 이뤄집니다. 만일 그 이후 4주 내에 수령해 가시지 않을 경우 마페는 폐기됩니다. 마페의 보관기간은 2019년 7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이의제기 기간 내에 마페를 수령하실 경우에는 항소포기 서한이 요구됩니다."

차람이님의 댓글의 댓글

차람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처음에 제가 이해한 방향이 맞았군요. 윗글님 보고 항소기간 = 마페반환시기로 이해했거든요. 추가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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