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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 압인된 봉투 해체해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K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475회 작성일 19-05-15 13:27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우니를 통해 베를린 자유대 석사에 지원하려고 학부 대학에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공증을 받고 스캔본을 업로드하려면 압인된 봉투를 해체해서 증명서를 복사해야하잖아요?
그런데 압인된 것이 해체가 되어도 공증받을 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경험자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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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앙짜님의 댓글

김앙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만약 압인 처리된 봉투에 등 서류에 추가적으로 압인 및 직인이 없다면 밀봉된 봉투의 압인을 뜯으시면 당연히 인정이 안됩니다 (...)
마지막 장에 압인이 찍힌, 2장 이상의 서류는 스테이플러만 뜯어도 공증 업무 진행이 안됩니다.

SOKG님의 댓글의 댓글

SOK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사하고 공증하는 업무 모두 압인된 봉투 채로 영사관에 가져가서 해야할까요? 학교 측에 서류 자체에도 직인을 부탁드리긴 했는데 답변은 딱히 못받아서 내부에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서 봉투를 뜯어볼 수가 없네요, 이 부분도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앙짜님의 댓글의 댓글

김앙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서류 봉투에 밀봉해서 압인된 건 대사관에서도 공증이 안될거에요. 뜯고 공증을 했어도 밀봉되었던 서류에 따로 압인이나 직인이 없다면 대학들이 공증이 됐든 안 됐든 안 받아줄 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서류 봉투에 밀봉하고 압인을 했다는건 해당 서류를 학교에서 이미 공증해준거라, 공증 받을 압인/직인 찍히고 밀봉은 안된 서류를 따로 받으셔야 해요. 애초에 왜 밀봉본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성적 및 학위 증명서를 직인 받은 것을 복사해서 사본 공증했고, 지원한 학교 측에서 저한테 밀봉본 (Certified and Sealed Certificates) 요구했을 때만 학교에서 서류 봉투에 사본 넣어 밀봉해 준 것을 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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