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와 석사 사이 비자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auch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766회 작성일 19-03-28 19:12 (내공: 10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오는 여름에 졸업 예정에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본의아니게 1년정도를 쉬고 다시 마스터를 시작하게 될것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1년을 어떻게 있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 아직 제가 가진 비자가 1년 6개월 가량 남어 있습니다. 저는 비자를 취업준비비자로 바꿔야하나요?
2. 만약 바꾸지 않아도 된다면, 추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마스터 시작하고 비자 갱신할때 비자청에서 이부분을 취업준비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건가요?아니면 학사시작전에 받았던 studienvorbereitung 으로 머물수는 없는건가요?
3. 취업준비비자로 바꿨을때, 마스터 끝나고 난 뒤에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시기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저는 오는 여름에 졸업 예정에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본의아니게 1년정도를 쉬고 다시 마스터를 시작하게 될것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1년을 어떻게 있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 아직 제가 가진 비자가 1년 6개월 가량 남어 있습니다. 저는 비자를 취업준비비자로 바꿔야하나요?
2. 만약 바꾸지 않아도 된다면, 추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마스터 시작하고 비자 갱신할때 비자청에서 이부분을 취업준비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건가요?아니면 학사시작전에 받았던 studienvorbereitung 으로 머물수는 없는건가요?
3. 취업준비비자로 바꿨을때, 마스터 끝나고 난 뒤에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시기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추천0
댓글목록
녹두님의 댓글
녹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런 건 외국인법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학교에 무료 법률 상담이 있을테니 그 곳을 이용하거나 그 곳의 변호사가 외국인법 전문이 아니라면 직접 찾아서 하세요. 수입이 적다면 거주지에 속한 법원(Amtsgericht)에 찾아가서Prozesskostenhilfe 신청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광펜님의 댓글
형광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거는 약간 편법이긴 한데..
학사로 비자를 연장하는게 가능하시면 Abschlussarbeit나 한과목 정도 남겨주시고 1년 정도 학교에 적을 두었다가 마지막에 내세요..
형광펜님의 댓글의 댓글
형광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고로 외국인은 학과의 평균 졸업학기(Regelstudienzeit가 아닌 학과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졸업까지 걸린 시간) + 3학기의 보너스 학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