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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 날짜를 받은 상황인데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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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ely219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2,783회 작성일 19-02-26 19:47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지인의 사정을 듣다가 너무 딱해 주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 중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지인분께서 워홀비자로 독일에 처음 들어온 후 어학비자와 유학준비비자를 각각 1년씩 받아지내다가
다행히도 지난해 8월에 아카데미에 합격하여 학생비자로 전환을 시도하던 중
무조건 슈페어콘토를 만들어야한다는 암트 측에
아카데미에 합격하여 등록하여 공부를하지만 이 곳에서 졸업 할 경우 독일에서 인정이 안되어 다른 학교 역시 지원할예정이며 국립 대학교에 합격한 뒤 슈페어콘토를 만들겠다고 알렸다고해요.
그러고 며칠 후
임시비자를 올해 3월 3일까지 연장해주었고  그 연장된 금액을 지불하란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2월 한 학교로부터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으나 플라츠 문제로 인해 3월 29일까지 기다리라는 메일을 받은 뒤
암트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학생비자가 아닌 이상에야
더 이상 줄 수 있는 비자가 없으므로 3월 25일전에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적혀있었답니다.


이 친구는 우선 올해 7월 혹은 8월까지는 남아있으면서
시험을 마지막으로 보고자하는데
어떻게 비자를 연장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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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국 명령서를 받은 상태에서는, 담당자가 "더 줄 비자 없음" 판단한 상태인지라... 방법이 없으시답니다. 일단 읽기로는, 그래도 그 분의 담당자가 2년이 지난 뒤에도 임시비자를 내어주고 기다려준 경우인듯 하네요. ... 베리에 올라왔던 더 까다로운 경우에는, 지원 중임을 보고 임시비자를 줬다가, 어, 지금 현재 날짜가 총 2년이 넘었네? 하고 바로 뺏고 출국 명령 준 경우도 있는지라...

지인분이 독일에 처음 입국하신지 2년이 지났고, 그럼에도 아직 학생비자로 바꾸지 못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더 (학생 관련으로) 비자를 받으실 방법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없으셔요.

지인분은 출국 명령 날자 전에 주소지를 압 하고 귀국하셨다가 (그래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므로) 다시 입국하셔서 무비자 3개월 기한 내에 합격증을 받으시는것 말고는 별로 방법이 없으셔요.  3월 25일 이전에 한국에 갔다가, 4월이나 5월 들어와서 7-8월까지 무비자 90일 있으면서 마음에 드는 합격증을 받으시면 학생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그게 안된다면 무비자 90일 전에 돌아가시는 수 밖에 없답니다.

물론 거주법 관련 변호사를 찾아가보실 수 있지만 변호사도 안되는걸 되게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혹 빠뜨리거나, 다른 길이 있거나 한걸 봐 줄 수 있을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되는걸 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서는, 학업 준비를 위한 어학 + 공부 등은 총 합계 2년까지만 준다는 원칙 자체가 있는지라, 이를 깨뜨릴 길은, 없을성 싶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취업비자를 하거나 하실 상황도 아니실거고요.

Realistisch님의 댓글의 댓글

Realistis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적으로 강제출국명령을 받으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입국, 입학에 성공하더라도 학생비자 신청에서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비자 만들라고 했을 때 만드셨으면 3학기 이내에는 대부분 Übertragung 해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을겁니다.
지금까지 연장해 준 것만 해도 엄청 좋은 베암터라고 느껴지네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입국 금지나, 추후 비자 거부 등은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 하시는 건데요. 원 질문자 분이 이야기 하신 케이스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범법/불법 사실 없이 총 체류 시간을 다 쓰는 사유 등으로 (이를테면 이런 어학 경우라든가, 학생비자 10년 이후 출국 명령이라든가 등) 나온 출국 명령의 경우에는, 입국 금지가 설정되지도 않고, 또한 이후 다른 비자 신청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자/임시 비자 등으로 적법하게 머무르다, 외국인청에서 더 연장해줄 수 없다고 출국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서 그 기간 내에 나간 경우라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후에 적법한 비자를 신청하고 수령하는것에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청에서 이런 경우 출국 명령서를 주면서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Realistisch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케이스도 물론 가능한데요. 어느 형태로건 체류법을 위반한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가령, 불법체류를 한 경우나 슈발츠 아르바이트 등을 한 등의 경우인데요. 이건 경우를 다르게 봅니다: 이전에 거주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자를 거부한다, 등의 논리가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불법체류는 그 기간 X 몇 배의 기간 동안 입국 금지 (거부) 가 설정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모든 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국적법 위반자로 보고 엄격하게 비자 심사를 할것이고요.

출국 명령을 받은게 암울하기는 해도, 자발적으로 출국할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잘 따르시면 이후에 그 사실이 다른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인 분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귀국후 입학자격을 획득하고 다시 차근히 학생 비자 신청을 하라고 전해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Realistisch님의 댓글의 댓글

Realistis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슷한 상황에서 입국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학생비자 신청에서 거부당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 외국인청이란 것이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신청인이 체류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베암터의 지시에 따르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외국인청 베암터의 고고하고 거만한 자세로 인한 것도 있지만요.
현재는 GilNoh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묘수는 없어보입니다.

lkjd3님의 댓글의 댓글

vely219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세심한 답변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제 지인께서 3.25일 이전에만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그 이후에 굳이 90일을 채우지않아도 무비자로 다시 독일로 입국할 수 있다는 것 맞나요? 혹시나 법에 걸리지는 않나요? :)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수적인 쉥엔 협정으로 해석해도, 지난 180일 사이에 90일만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3.25 까지는 비자가 있었지 무비자 체류가 아니니까, 180일 중 하루도 쓴게 없지요. 그래서 바로 무비자 방문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안멜덴 되어 있으면 무비자 방문자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지를 압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lkjd3님의 댓글의 댓글

vely219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덕분에 어쩌면 일처리가 잘 되어질 것 같아졌어요! 감사합니다.

lkjd3님의 댓글의 댓글

vely219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하나 더 여쭤봅니다.
3.25일 전에 출국하여 4월 중순 쯤 다시 독일로 들어올 때 혹시 여권을 새로 만들어서 와야하나요 아님 원래 가지고 있던 여권으로도 가능하나요?

자두에용님의 댓글

자두에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연히 보게된 글인데 지인분이 저와 상황이 비슷하네요. 다음달이면 미대 지원시기인데..
출국명령 편지 언제오려나 기다리는 중이네요 ㅠㅠ
지인분은 잘 해결 되셨나요?

lkjd3님의 댓글의 댓글

vely219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일이 참 쉽지않죠.. 며칠 전 추방방에 방문하여 비자를 더 늘려보려고 시도했으나 씨알도 안먹혔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도시마다 그리고 그 외국인청 담당직원마다 다르겠지만 제 지인분을 담당한 직원은 칼 같았다고해요 그리고 90일 한국에서 머무른 후 다시 독일로 오라고 했다합니다... 하지만 자두님께서는 일이 잘 풀릴수도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마시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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