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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받은 특허출원서에 대한 영어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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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okroi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7 19:27 조회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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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증 관련 글을 검색해봤는데도 막막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제가 학부때 작품으로 낸 아이디어를 특허출원을 해서 서류원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독일어로 공증받기에는 번역료가 너무비싸서

제가 영문으로 직접 번역을 한 뒤 영문번역에 대한 공증만 받으려고 합니다.


독일 IT회사에 취직을 할때 레퍼런스 자료로 제출하고 싶어서 번역공증을 하려 하는것인데요 
1. 이렇게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독일안에서요)
2.  주 독일한국 대사관에서 영어공증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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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사에 레퍼런스를 위한 거라면 공증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시답니다. --- 아무도 그런걸 요구하지는 않을거에요. 특허건이 정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내 특허의 구글 patents 링크를 CV에 한줄 추가하는 정도로 충분하세요. (google patents 에 한국 특허도 다 보입니다)

특허 내용 자체가 취업에 영향을 줄 내용이라면, 그걸로 아예 차라리 발표자료를 하나 만들어두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슬며시 내가 이전에 이런걸 했었다, 정도로 발표자료를 만드는게 좋지요.

공무원/학교와 달리 회사에서는 네가 무얼 했다고? 그걸 설명해봐, 우리 회사에 어떻게 그걸 적용하지? 등으로 이어질겁니다. 즉, 공증이나 서류 원본 같은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pleokroic님의 댓글

pleokroi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 1월에 출원신청서가 들어가서요.  특허 등록심사를 받는데 보통 1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google patents에 검색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출원 이력이라도 이력서에 한줄 내봤으면 하는 바람이있었고 제가 알기로 독일에선 특허의 가치를 높게 사기때문에 서류를 더욱 공증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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