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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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금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854회 작성일 18-09-27 20:33본문
안녕하세요. 이번 겨울학기에 Bachelor 첫 학기 시작하는 학생입니다. 곳 외국인청 가서 학생비자 신청할 계획인데요, 학생비자 노동허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어떤 주는 학기에는 일을 못하고 방학때만 할 수 있는것으로 들었어요. 제 학교가 헤센주에있는데 헤센은 어떤가? 학기중에도 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방학중에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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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 비자의 노동 기간은 AufenthG § 16, abs 3. 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6.html
(3) Die Aufenthaltserlaubnis berechtigt zur Ausübung einer Beschäftigung, die insgesamt 120 Tage oder 240 halbe Tage im Jahr nicht überschreiten darf, sowie zur Ausübung studentischer Nebentätigkeiten. Dies gilt nicht während des Aufenthalts zu studienvorbereitenden Maßnahmen im ersten Jahr des Aufenthalts, ausgenommen in der Ferienzeit.
대학에 다니시는 학생이시라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동안, 연간 최대 120일 전일, 혹은 240일 반일 노동이 가능하십니다. 방학때만 되는건, 적혀 있다 시피, 콜렉 등의 경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