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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준비비자 어학비자 진퇴양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기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551회 작성일 18-03-17 10:51 답변완료

본문

작년에 워홀비자로 b2까지 마치고 test daf를 봤는데 결과가 대학에 입학하기 조금 모자라더군요
그래서 돈도 다시 모을겸 2017년 7월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번 3월 15일에 다시 독일로 들어왔습니다
계획은 dsh나 test daf 수업을 2달정도 듣고 5월 test daf 6월 도르트문트 또는 보훔에서dsh 그리고 7월에 대학지원을 할생각입니다.

문제는 유학준비비자나 어학비자나 3달이상의 학원 등록이 필요하다더군요
여기저기 학원을 알아봤는데 dsh나 test daf 준비반은 3달이 되는 학원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3달을 채우자고 b2부터 수업을 들어버리면 dsh 기간도 안 맞아버려서 오히려 올해 대학 지원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하필 갈려고하는 과목들이 kein losverfahren 이구요.

혹시나 3달 이하 수업증을 가지고 비자를 받으신 경험이나
무비자로 5월말까지 버티다가 DSH 또는 TESTdaf 시험으로 임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서류들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슈페어콘토도 바로 만들거구요. 재정적으로도 아직은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또 하나 걱정인 것은 학생들이 많은 도시이면 비자 받기가 그래도 조금 수월할 것 같지만 독일인 여자친구와 그 가족들과 함께 소도시에서 살고 있어서 비자 받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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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lattform님의 댓글

Plattfor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독일 외국인법 관련 법률은 체류법(Aufenthaltsgesetz)과 체류법령(Aufenthaltsverordnung)이 있는데, 우선한국은 소위 우대국가(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등 7개 국가)에 포함되어 있어 한국 국적을가진 사람은 독일 입국 후 90일이내에 독일 현지에서 어떤 비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법령 제41조 1항과 3항).
종종 외국인 관청(특히 한국 유학생 비자문제를 다룬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이 조항을 모르고 비자를 독일입국전 한국에서 신청해야한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 조항(독일어)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Aufenthaltsverordnung (AufenthV) 체류법령
§ 41 Vergünstigung für Angehörige bestimmter Staaten 특정국가 출신 사람들에 대한 우대조항
(1) Staatsangehörige von Australien, Israel, Japan, Kanada, der Republik Korea, von Neuseeland und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können auch für einen Aufenthalt, der kein Kurzaufenthalt ist, visumfrei in das Bundesgebiet einreisen und sich darin aufhalten. Ein erforderlicher Aufenthaltstitel kann im Bundesgebiet eingeholt werden.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미국 국적자는 단기 체류가 아닐경우에도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할 수 있으며, 해당 비자를 독일내에서 받을 수 있다.)
(2) 인용생략
(3) Ein erforderlicher Aufenthaltstitel ist innerhalb von 90 Tagen nach der Einreise zu beantragen.
(필요한 비자는 독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 인용생략 - 인용 끝 -

중요한 것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그러니까 기기엍님은 6월15일 이전) 독일 해당 외국인 관청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유학준비비자나 어학비자나 3달이상의 학원 등록이 필요하다더군요"라는 정보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학준비비자 혹은 어학비자"라는 명칭은 체류법에 없으며, 정확히 말하면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한어학코스 비자(Teilnahme an einem studienvorbereitenden Sprachkurs)" 입니다.
유학 관련 법 조항은 체류법(Aufenthaltsgestz) 16조(§16 Studium)인데, 기기엍님 관련 조항은 16조 6항 2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Aufenthalt zum Zweck der Ausbildung
§ 16 Studium
(6) Einem Ausländer kann eine Aufenthaltserlaubnis erteilt werden, wenn
1. 대학입학 허가서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됨으로 인용생략
2. er zur Teilnahme an einem studienvorbereitenden Sprachkurs angenommen worden ist, ohne dass eine Zulassung zum Zweck eines Studiums an einer staatlichen Hochschule, einer staatlich anerkannten Hochschule oder einer vergleichbaren Ausbildungseinrichtung vorliegt (해당 외국인이 대학당국으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지 않고서, 대학입학 준비를 위한 어학코스 등록을 한 경우 체류허가를 발부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대학입학준비를 위한 어학코스 비자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어학코스에 등록되어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기엍님 같은 경우 DSH 또는 TESTdaf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어떠한 형태든 어학코스 등록을 마친 증명서가 필요할 듯합니다. 물론 비자 신청이전에 이 시험에 합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요. 다만, 복훔 외국인 관청의 경우에는 대학입학준비를 위한 어학코스 비자를 발부하는 조건으로 "독일
대학 입학 자격 증명서(Hochschulzugangsberechtigung)"를 요구합니다. 대학 입학준비를 위해 어학코스를다닌다면 애초에 독일 대학에 해당 외국인이 독일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의 경우 대학4년을 졸업했거나, 대학을 졸업하지 안했어도(즉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수능고사 4.4 등급 이상이면 독일입학자격이 있으며, 해당 영문 증명서를 복훔대학 담당 부서에 제시하면 당일 대학입학자격이 있다는 증명을 해줍니다.

외국 유학생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소도시에서 사신다기에 관련 법 조항을 설명해보았습니다.
6월15일 이전에 외국인 관청에 비자신청 테르민(Termin)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기 제가 설명한
어학코스 등록증과 기타 준비서류(특히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를 신청시 제시하면 통상 3개월 임시비자를
발부합니다. 슈페어콘토는 보통 비자 신청시 해당 공무원이 슈페어콘드 개설을 위한 양식을 주면 이를 해당은행에 가서 발부받아 다시 외국인 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임시비자를 발부하는 이유는 정식 비자증(우리나라 운전면허증같이 생긴 카드)이 완료되는데 약 6주
소요되고 (해당 외국인 관청에서 직접 제작불가하여 베를린 연방인쇄소에서 제작 신청하여 접수할 때까지약 6주가 소요됩니다) 슈페어콘토 증명서를 외국인관청에서 접수해야 하는 등 정식비자가 나올때까지  임시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추천 1

기기엍님의 댓글의 댓글

기기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암트에서 임시비자 발급해준다고 서류준비되면 오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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