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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막막하네요 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Evila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888회 작성일 18-03-16 08:46

본문

얼마전에 3개월동안 한국에 비자 문제로 있다가 다시 독일로 왔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 갑갑한 마음에 베리에라도 조언을 구해보고자 글 씁니다... ㅠㅠ 일단 전 워홀비자후 유학준비비자 1년을 받고 대학교 미술시험을 이유로 임시비자를 3개월간 두번(총 6개월) 받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어가 부족해서 작년에 대학교에 합격을 했지만 입학을 올해로 미루게 되었어요. 입학이 10월이고 등록이 8월이라 4월에 비자청에가서 임시비자를 받을 수있을까했는데 가기전 학교측 이것저것 물어보니 학교측에서는 학생비자를 한국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 한국에 다시 가라고 말하더라구요.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얘기라 좀 벙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임시비자 받는게 제 경우엔 힘들까요?ㅠㅠ 만약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면 DSH릉 한국에서 준비해야하는데 한국에서도 준비가 가능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Plattform님의 댓글

Plattfor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교측에서는 학생비자를 한국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 한국에 다시 가라"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독일 체류법령(Aufenthaltsverordnung) 41조 1항과 3항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7개 나라 출신 외국인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독일 입국 후 90일안에 독일 현지에서 어떤 비자든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Aufenthaltsverordnung
§ 41 Vergünstigung für Angehörige bestimmter Staaten
(1) Staatsangehörige von Australien, Israel, Japan, Kanada, der Republik Korea, von Neuseeland und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können auch für einen Aufenthalt, der kein Kurzaufenthalt ist, visumfrei in das Bundesgebiet einreisen und sich darin aufhalten. Ein erforderlicher Aufenthaltstitel kann im Bundesgebiet eingeholt werden.
(2) 인용 생략
(3) Ein erforderlicher Aufenthaltstitel ist innerhalb von 90 Tagen nach der Einreise zu beantragen. Die Antragsfrist endet vorzeitig, wenn der Ausländer ausgewiesen wird oder sein Aufenthalt nach § 12 Abs. 4 des Aufenthaltsgesetzes zeitlich beschränkt wird.
(4) 인용 생략

학교측 그릇된 정보는 이런 우대 국가 출신 관련 체류법령 조항을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 출신들은 모두 본국에서 비자를 받아야만 독일에 입국할 수 있거든요.

비자문제는 외국인 관청이 답할 사항이지  학교측이 설명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임시비자(3개월)를 두번 받으셨다고 하였는데 임시비자는 최대 3번까지
발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디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4월에 비자청에 가서 (임시)비자를 다시 신청해보세요.

  • 추천 2

Evilaf님의 댓글의 댓글

Evila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에 꼭 알아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ㅠㅠ

Plattform님의 댓글

Plattfor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전 댓글에서 "임시비자는 최대 3번까지 발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디서 읽은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해당 법 조항을 찾았습니다. "체류법에 관한 일반 행정지침 번호 81.5.1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Aufenthaltsgesetz Nr. 81.5.1)"입니다. 임시비자를 Fiktionsbescheinigung(정식비자를 받부하기 전 비자 발부 조건을 심사하는 기간 중에만 발부하는 비자라는 뜻)라고 하는데, 상기 행정지침번호에 나타난 정확한 문구는
"임시비자는 기본적인 안전 컨셉에 의거하여 최대 2회를 연장할 수 있으며, 그외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새 임시비자를 발부해야 한다" 즉 처음 임시비자를 받은 후 추가로 2번 연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또 연장이 필요하면 새임시비자를 발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관청 직원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 컨셉"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군요. 이 안전 컨셉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임시비자를 연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독일어 조항 인용합니다.

81.5
Fiktionsbescheinigung
81.5.1
Die Fiktionsbescheinigung ist nach dem zugrunde liegenden Sicherheitskonzept maximal zweimal verlängerbar. Sollte eine weitere Verlängerung erforderlich werden, ist eine neue Fiktionsbescheinigung auszustellen.

'체류법에 관한 일반 행정지침'은 연방하원에서 승인한 법률은 아니지만, 연방상원이 승인하고 연방정부(내무부)가
발효시킨 외국관청 공무원들을 위한 '체류법 실무 지침서'로서 독일의 모든 외국인 관청 공무원은 이 지침을 이행할 의무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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