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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독일 대사관 영사과 답변과 관련해 다소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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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2-01-12 03:50 조회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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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처자식과 함께 마르부르크로 1년동안 연수(아우스타우쉬스투디움 과정에) 연수를 갈 직장인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저와 가족들 비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와 관련해 다소 납득 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시는 분들의 자문이나 경험담을 듣고자 합니다.
# 저와 가족들이 받은 비자는 유효기간이 3개월로, 여행횟수는 1회로 명시돼 있습니다. 비자 종류는 D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직업활동 불허, 아버지와의 가족동반, 마르부르크 관련기관(? ABH.)에 체류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 주한 독일 대사관 영사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은 비자종류 C4인 1년짜리는 나오지 않으며 이는 외국인에게만 나온다. 유효기간 3개월짜리를 갖고 현지에 가서 외국인청에 비자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여행횟수 1회는 예컨대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독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현지에 도착, 비자기한 연장받으면 들어왔다 나가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3개월동안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인근 프랑스나 벨기에 등으로도 나가지 못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 의문 또는 질문사항
1. 한국인은 원래 C4 비자(체류기한 1년짜리)가 나오지 않는 것인지? 그같은 규정이 있다면 왜 그러하며 정당한 것인지? 한국인도 나온다면 어떤 조건 아래에서 C4가 나오는 것인지?
2. 비자연장을 받기 전까지(즉, 첫 출국후 3개월까지)는 예컨대 주말에 인근 프랑스나 벨기에로 자동차나 기차로 여행을 갔다가 독일로 다시 올수 없는 것인지? 급한 일이 있어 한국으로 며칠 귀국했다 독일로 다시 갈 수 는 없는 것인지?
3 현지에서 비자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년 뒤까지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매 3개월마다 연장받아야 하는 것인지?
4. 연장을 받으면 인근 국가나 한국으로 잠시 여행한 다음에 독일 재입국이 가능한 것인지?
200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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