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과 공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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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589회 작성일 04-03-31 03:26본문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공증은 Rathaus에서 해준다던데 정식명칭이 무엇인가요...??
프랑크푸르트 영사관에 서류를 보내주면 공증과 번역을 해주나요...??
그리고 서류를 복사 한 후 꼭 한장씩 공중 도장을 받아야하나요...??
한장에 1유로정도 한다던데...
한장씩 받으면 돈이 꽤...ㅡ.ㅡ;;;
저는 카셀에 살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Abraham님의 댓글
Abrah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슨 서류를 무슨 목적으로 공증하시려는지???
한국의 관청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영사관에 이미 번역된 양식이 몇개 있습니다. 완전히 번역된 것이 아니라 초본 비슷하게 뽑아 내어 번역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결혼증명서: 한국에는 결혼증명서가 없지요. 그러면 결혼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하지요. 호적에 보면 언제 결혼했다고 써 있습니다. 호적을 첨부하여 영사관에 결혼증명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결혼한 부분만 뽑아서 독일어로 된 결혼증명서를 발행해 줍니다.
영사관에서 공증을 해 줄수는 있지만 번역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번역된 양식이 있는 간단한 것은 되지만 복잡한 것은 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호적등본 같은 것은 번역을 해 줄 수 없습니다.
* 가지고 온 서류가 영문으로 되어 있다면 스스로 독일어로 번역해서 대학의 영문과에 가서 공증해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가지고 온 서류가 한글로 되어 있다면 독일에서는 번역하여 공증해 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번역, 공증해 오셔야 할 것입니다.
* 공증 도장은 한 장씩 받는 방법도 있고 전체를 묶어서 한 번에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따루따님의 댓글
따따루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Korean - German Communication 의
김경란선생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글문서도 독일어로 번역해서 공증하실수있습니다.
전화 0211-622 4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