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702명
[유학문답] Aller Anfang ist schwer. 여기서 도움을 얻으신 분은 유학 오신 후 유학준비생들을 도와주시길. 무언의 약속! 구인구직이나 방 혹은 연습실을 구하실 때는 이곳 유학문답이 아니라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석사 학생 비자로 인턴십 지원할 때 working permit 있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탱거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790회 작성일 22-11-03 17:23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독일에서 영어로 석사과정 첫학기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석사 과정 중 다음 학기가 인턴십 학기라 여기저기 인턴십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기업 사이트에서 지원할 때 보니 '유효한 취업 허가를 소유하고 있는가? (있으면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이라고 써있더라구요.
제가 지원하는 건 6개월 짜리 풀타임 인턴십이고, 알아보니 풀타임 140일 근무 규정이 출근일 수 기준이라 학생 비자로 풀타임 6개월 근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유효한 취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고 학생 비자를 찍어서 함께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현재 학생 비자 테어민이 12월로 늦게 잡혀서 임시비자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 서류를 대신 제출해도 될까요? 인턴십은 내년 1월 중순 시작하는 일정이라 시작할 때는 정식 비자가 확실히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경험 있는 분께서는 정보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anonimus님의 댓글

anonim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 20 시간으로 1년 또는, 풀타임으로 6개월 일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게되면 거기에 명시되어있으니까 상관없어요. 12월에 비자테어민때 서류 받게되면 그때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이면 됩니다.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로 학교 정규과정에 속한 인턴쉽 기간은 120/240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추천 1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