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학생 비자로 인턴십 지원할 때 working permit 있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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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탱거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790회 작성일 22-11-03 17:23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독일에서 영어로 석사과정 첫학기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석사 과정 중 다음 학기가 인턴십 학기라 여기저기 인턴십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기업 사이트에서 지원할 때 보니 '유효한 취업 허가를 소유하고 있는가? (있으면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이라고 써있더라구요.
제가 지원하는 건 6개월 짜리 풀타임 인턴십이고, 알아보니 풀타임 140일 근무 규정이 출근일 수 기준이라 학생 비자로 풀타임 6개월 근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유효한 취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고 학생 비자를 찍어서 함께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현재 학생 비자 테어민이 12월로 늦게 잡혀서 임시비자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 서류를 대신 제출해도 될까요? 인턴십은 내년 1월 중순 시작하는 일정이라 시작할 때는 정식 비자가 확실히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경험 있는 분께서는 정보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영어로 석사과정 첫학기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석사 과정 중 다음 학기가 인턴십 학기라 여기저기 인턴십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기업 사이트에서 지원할 때 보니 '유효한 취업 허가를 소유하고 있는가? (있으면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이라고 써있더라구요.
제가 지원하는 건 6개월 짜리 풀타임 인턴십이고, 알아보니 풀타임 140일 근무 규정이 출근일 수 기준이라 학생 비자로 풀타임 6개월 근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유효한 취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고 학생 비자를 찍어서 함께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현재 학생 비자 테어민이 12월로 늦게 잡혀서 임시비자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 서류를 대신 제출해도 될까요? 인턴십은 내년 1월 중순 시작하는 일정이라 시작할 때는 정식 비자가 확실히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경험 있는 분께서는 정보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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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탱거린님의 댓글의 댓글
탱거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anonimus님의 댓글
anonim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주 20 시간으로 1년 또는, 풀타임으로 6개월 일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게되면 거기에 명시되어있으니까 상관없어요. 12월에 비자테어민때 서류 받게되면 그때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이면 됩니다.
탱거린님의 댓글의 댓글
탱거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 따로 코멘트 달아서 제출했어요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추가로 학교 정규과정에 속한 인턴쉽 기간은 120/240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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