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50회 작성일 22-10-27 19:20 (내공: 66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독일에서 영주권은 있고
대표로 등록된곳이 두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따로 돈을 받거나 하진 않고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관둔곳은 7년 넘게 근속하다가 갑자기 관두게 되었고 따로 어디서 돈이 나오는곳은 없습니다
제가 현재 독일에서 영주권은 있고
대표로 등록된곳이 두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따로 돈을 받거나 하진 않고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관둔곳은 7년 넘게 근속하다가 갑자기 관두게 되었고 따로 어디서 돈이 나오는곳은 없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개 법인의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월급은 받지 않고 해당 법인들은 모두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건가요?
회사 지분은 있나요 없나요?
즉, Geschäftsführer(대표)이면서 Gesellschafter (지분 소유자)인지?
기존에 7년 근무를 하다가 그만둔 곳은 2개 법인의 대표를 맡기 전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맞다면 언제 그만두셨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는 대표 자리를 맡고 나서 3개월 안에 자발적인 실업보험 납부를 신청해야되기 때문입니다. (freiwilligen Arbeitslosenversicherung für Selbstständige)
그리고 자발적인 실업보험 납부가 필요한 이유는 실업급여 신청 시, 최근 24개월 내에 12개월 이상 실업보험 납부 실적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Eine Voraussetzung für den Erfolg des Antrages ist, dass innerhalb der letzten 24 Monate mindestens 12 Monate ein versicherungspflichtiges Beschäftigungsverhältnis bestand)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은 노동이나 세금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