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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비자신청시 intended place of stay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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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곰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2-07-01 17:03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 겨울학기에 석사유학을 갈 예정인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갈계획이라 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있고,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해서 에어비엔비로 임시거처를 구한 후에 입독 후 집을 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비자 신청서 중에 Intended place of stay in Germany라는 항목을 작성할때 임시거처 주소지를 작성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임시 거처에서 거주할 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저는 3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정도 기간의 임시거처 주소지로 비자신청서에 작성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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