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독일 박사 비자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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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duox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20-07-30 15:27본문
박사 offer를 연구소에서 받고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 절박한 심정으로 여쭤봅니다 ㅠ
박사비자 신청의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아래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비자신청서 2부
2. 여권 & 여권사진
3. 연구원-연구기관이 체결한 고용합의서/계약서
4. 재정증명서
5.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visa restriction 중 예외규정(연구자,specialist)경우 왜 독일에 지금 가야되며, 해외에서 근무가 불가능한지 증명할수있는 자료(증거/증명서)가 있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연구소에 관련서류를 요청하였더니 letter of intent (초청장)을 보내줬고 거기에 연봉, 근무기간, 해당프로젝트에 참여해야하는사유가 적혀있었습니다... hosting agreement (Aufnahmevereinbarung)는 해당 담당자가 휴가중이라 본인은 임시담당자라 서명할수없다고 합니다ㅠ
혹시 letter of intent로 hosting agreement를 대체가능한가요? 그리고 5번 항목의 경우 어떻게 다들 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letter of intent에 00프로젝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참여기간이 적혀있긴한데.. 이걸로 될지 모르겠네요;
박사비자 신청의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아래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비자신청서 2부
2. 여권 & 여권사진
3. 연구원-연구기관이 체결한 고용합의서/계약서
4. 재정증명서
5.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visa restriction 중 예외규정(연구자,specialist)경우 왜 독일에 지금 가야되며, 해외에서 근무가 불가능한지 증명할수있는 자료(증거/증명서)가 있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연구소에 관련서류를 요청하였더니 letter of intent (초청장)을 보내줬고 거기에 연봉, 근무기간, 해당프로젝트에 참여해야하는사유가 적혀있었습니다... hosting agreement (Aufnahmevereinbarung)는 해당 담당자가 휴가중이라 본인은 임시담당자라 서명할수없다고 합니다ㅠ
혹시 letter of intent로 hosting agreement를 대체가능한가요? 그리고 5번 항목의 경우 어떻게 다들 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letter of intent에 00프로젝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참여기간이 적혀있긴한데.. 이걸로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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