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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박사과정을 위한 비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MnF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259회 작성일 20-06-22 06:33 (내공: 4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쾰른대학교에 이공계열 박사과정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독일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비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독일 교수님으로부터 invitation letter를 받았고 내용 중에 "His salary during the employment period will be paid according to the German federal employee tariff (TVL, E-13, 50%) or a stipend equivalent to the net salary based on the above tariff." 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제가 받아야할 비자는 취업비자인건가요?

2. 검색해서 알아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경우 박사과정을 위해서 주한독일대사관에 비자신청할 때 재정증명서, 고용증명서 대신 초청장만으로 된다고 하던데, 취업비자를 받을 경우도 초청장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3. 비자신청서 작성할 때 독일에서의 체류기간 적는 칸이 있던데 제가 받은 invitation letter의 경우 계약 시작일만 적혀있고 종료일은 안적혀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질문이 많고 복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베리님들의 답변으로 다른분께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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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oo96420님의 댓글

joo9642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쾰른대학교에서 이공계열 박사과정중인 학생입니다. 
1. 저또한 TV-L 13으로 계약하였고 취업비자 받았습니다.

2.저는 독일 현지에서 신청했어서 잘모르겠네요.

3. 보통 3-4년계약으로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아무말씀 없으셨나요? 저는 계약서 사인하기전에 미리 학교행정부에서 임시계약서 받았었어요.

질문에 직접적인 도움은 안된것같지만 반가운마음에 댓글달아요 ㅎㅎ

MnFe님의 댓글의 댓글

MnF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기간을 물어봐야겠네요...

FlyingBird님의 댓글

FlyingBir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초에 포닥으로 들어오면서 서류준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받는 비자는 취업비자이지만 임시비자 (3개월 또는 6개월)로, 독일 입국하시고 외국인청에 가셔서 정식 체류허가(비자는 입국허가를 표현하는 말이더라구요.)를 받으셔야 합니다. 취업비자가 있어야 독일 입국후 바로 계약을 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정증명서는 어차피 독일에서 집구할때 집주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서 같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은행가셔서 유로화로 재정증명서 영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는 당연히 연구소 등 소속이 있는 사람이 장기출장 갈때 필요한 서류이며, 이경우 독일에서 월급을 받지 않아서 한국에서 월급을 받는 확인서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3. 계약서상 기간이라기보다 체류목적 달성을 위해 얼마나 있을지 예상기간을 묻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주는 것은 임시비자입니다. 3년정도 기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국후 독일에서 정식 체류허가를 받을때는 계약서를 제출하므로 계약서의 기간을 따라갈 것입니다.

MnFe님의 댓글의 댓글

MnF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소중한 답변 감합니다!!
비자 인터뷰 날짜 앞두고 매일 걱정하면서 살고있었는데 써주신 답변 보니 이제 안심이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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