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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FAQ] - 이곳은 질문하는 곳이 아니고, 자주 있는 질문을 미리내님이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8. 재정보증서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리내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24,876회 작성일 02-01-11 22:07

본문

A: 비자 신청시 재정 보증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재정 보증서는 월수입 280만원 이상이고 재산세를 내고 있는 가까운 친인척 중 한 사람이 유학생의 재정적 보증을 해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증인이 되실 분은 재산세 과세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대사관에 유학지망생과 직접 가셔서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시고 창구에서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 당 3부까지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비자 신청 시 원본 한 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2부 이상 발급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재정 보증서에 관해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부분은 보증인이 꼭 친인척이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실제로 그 보증인의 월수입이 얼마인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유학생 본인과 친인척 관계인지를 증명하는 절차는 없습니다(원칙은 가까운 친인척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재정 보증인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재산세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류 작성 시 보증인의 수입이 월 280만원 이상(연봉 3300)이며 친척 중 한 명인 것으로 쓰시면 됩니다.

정확히는(aurelia님의 정보, 2007년 1월 현재기준)
1.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 세무서 발급, 연 3360만원이상
2. 근로자인경우 근로원천증명서 : 월소득 280만원 이상
3. 장학증서 : 단체, 기업,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댓글목록

유학가잣님의 댓글

유학가잣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증인이 너무 멀리 있어서 대사관에 갈 수 없는 상황일때는 어떻게 하나요? 꼭 보증인과 함께 동반에서 가야 하나요?

bttb님의 댓글

btt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번에 재정보증서 준비하다보니 단지 재산세 과세 증명만으로는 되지 않고 월 소득 200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하더군요. (원천징수, 소득금액 등.. 없으면 통장사본이라도!)

그리고 보증인은 필히 동반해야 하며 배우자'만' 대리인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 등을 준비하시면 편해요.
보증인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가 필요합니다.)

푸른글귀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글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 직원분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반드시 보증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대신 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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