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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탈출비화 죄명 - 조직적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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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09 00:19 조회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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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조력혐의로 동독 대법원법정에 선 서베를린 시민.
대법원에서의 한 재판. 동베를린시민의 탈출에 조력한 단체의 서베를린 시민들은 1973년 완화된 통제를 이용했다.

특히 탈출조력단체들은 아래사진의  Helmstedt휴게소를 많이 이용했다.

이들은 "조직적 인신매"죄목(Organisierter Menschenhandel)으로 최고13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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