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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

동포 교포신문 326호(10월 11일자) 사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포신문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2,595회 작성일 02-10-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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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27대 집행부가 선임한 정관개정심의위원회(위원장 최 완)가 지난 주 개정안 초안을 각 지방한인회 및 관계자들에게 발송한 뒤 본지 편집실 전화통에 불이 날 지경이다.
정관개정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C 전임 연합회장은 "심의 모임에서 개악(改惡)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중과부족으로 속수무책이었다"고 한탄, K 전임 연합회사무총장은 "이런 개악안이 총회에서 통과되리라고 생각했다면 교포사회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것이다"라고 분개하는 한편, K 전임연합회부회장은 "그 적법성 시비가 법원에 계류 중인 집행부의 부회장들과 무자격 감사들이 정관개정안을 심의하고 발의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원천적 불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L 전임연합회장은 "교포사회를 수치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수준 미달의 정관으로 고치려하고 있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절차와 원천적 불법성을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정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사실 흥분하고 개탄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재독한인연합회가 명실공히 재독한인을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공공기구이기에 이번 정관개정안이 오는 11월 2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 터무니없는 모순과 오류 투성이의 문건이 연합회 테두리를 벗어나 외부로 공개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보통의 망신이 아니다.  그 무리와 모순이 재독교민 모두의 수준으로 알려져 망신을 당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연합회 집행부 안에서 수습되어야 한다는 것이 L 전임연합회장을 비롯한 양식 있는 교포원로들의 생각이다.
정관개정안은 연합회의 명칭을 "재독한인총연합회"로 개정하고자 한다. 총연합회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지역한인회 연합체가 존재해야 한다. 또 유럽한인총연합회와의 관계가 정관상에 명시돼야 하며, 산하단체장의 역할이 정관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런 구조와 역할의 설정이 없이 무턱대고 '총연합회' 칭호만 취한다면 그런 망신이 또 어데 있는가 ?  또 각 지방한인회와 산하단체의 연합체인 총연합회의 정회원을 지방한인회와 산하단체가 아닌 '지방한인회 회원'으로 규정한 엄청난 무리(無理)는, 우리가 묵인한다 하더라도 법원등록청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부회장 7명을 총연합회장이 혼자서 임명하면서 산하단체장은 총회에 대의원으로나 참석하라는 체제가 무슨 총연합회 체제인가 ? 체육부를 신설해서 교포사회 체육행사를 전담하게 하면 체육회가 유명무실단체가 될 것이라는 한심한 발상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도 너무 좁은 소견이다.
역대 연합회장들과 중앙교포단체장들이 오랜 동안 지혜와 공을 모아  쌓아 올린 상생(相生)의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트릴 위험이 있는  모순과 무리의 개정안을 27대 집행부는 하루라도 빨리 순리에 맞도록 다시 고쳐야 한다.♠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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