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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

독일 2012년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법, 규정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7건 조회 6,104회 작성일 11-12-31 15:09

본문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
연금보험 납부금액 비율이 이전의 19,9%에서 0.3% 낮아져 임금총액의19.6%가 된다. 고용인과 고용주의 부담액은 약 13억 유로가 줄어든다.

정년퇴직 67세 (Rente mit 67)
1월1일부터1947년 이후출생자는 단계적으로 은퇴시기가 늦춰진다. 58년 생의 경우 66세, 64년부터 그 이후 출생자는 67세가 연금수령 연령이 된다.

 
최저임금제 (Mindestlohn)
비정규직 고용인에 한하여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구서독지역은 시간당 7.89유로, 동독지역은 7.01유로가 지급된다.

가족간호휴가기 (Familienpflegezeitgesetz)
가족의 일원은 간호가 필요한 다른 가족구성원의 간호를 위하여 2년간 휴가를 낼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임금수령액의 3분의 2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일을 해야 하며 이 기간 2년간 역시 3분의 2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사망 시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
의무 의료, 간호보험 납부액 상승한계선은  지금까지 월수입 3712,50유로였으나 내년부터는 구서독지역에서는 5600, 구동독지역은 4800유로까지가 상한선이 된다.
 
세금관련
_ 통근에 들어가는 교통비용은 연간 규정된 총액을 넘을 경우 반드시 차표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직업활동상 소요된 비용에 관해서도 1000유로 까지는 영수증 등의 증명이 없어도 세금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_ 납세자들은 생애 처음으로 받은 직업교육이나 대학공부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지금까지 2000유로에서 2012년 부터는 6000유로로 인상된다.

탁아비용 (Kinderbetreuungskosten)
부모들은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가정에서 혹은 보호소 등에서 아기를 돌보는데 지출된 비용을 특별지출로 구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인정하는 최고 금액은 자녀당 연간 6,000유로로, 그 중 삼분의 이에 해당하는 4.000유로 까지 공제신청 할 수 있다.

디젤자동차 필터 (Russfilterförderung für Dieselfahrzeuge)
오래된 디젤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은 1월부터 새로운 필터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 330유로를 국가로부터 원조받을 수 있다. 

기차요금인상
독일선로청은  평균 3.9%, 단거리요금의 경우 2.7% 를 인상했다.
 
디지털 방송
4월 30일 아날로그 TV위성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다.
디지털 수신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수신기는 DVB-S-수신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전기, 가스요금
내년부터 전기는 평균 4%, 가스요금은 8% 정도 인상된다.
연간 4000 kWh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는 35유로, 20.000 kWh 정도의 가스를 소비하는 경우 125유로의 요금인상을 예상해야 한다고 한다.
 
 
정보출처: 테 온라인 (t- online) 나흐리히텐
추천6

댓글목록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Liebe&nbsp;allerseits, <BR>da ich gerade unterwegs bin, kann ich leider nicht auf koreanisch schreiben. <BR>Obiges habe ich mit einem Spezialprogramm geschrieben, war echt mühselig! <BR>Ehrlich gesagt ich kann nicht mehr!<BR><BR>In einigen Tagen bin ich wieder zuhause. <BR>Dann werde ich auch denen antworten, die mir geschrieben haben. </DIV>
<DIV>&nbsp;</DIV>
<DIV><I><FONT face=Georgia>Ich wünsche euch allen einen guten Rutsch und ein glückliches neues Jahr!</FONT></I></DIV>

미미모나님의 댓글의 댓글

미미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엘리님도 Guten Rutsch 하시고 새해에도 새소식 많이 들려주세요~~~<br>참, 복도 많이 받으시구요.. ^^<br><br>한가지 첨부하고 싶은 건 새해부터는 18세 이상의 대학생자녀나 Ausbildung 하는 자녀를 두신분들은 자녀분들의 소득에 관계없이 25세까지 Kindergeld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자녀의 소득이 일년에 8001유로를 넘을경우 Kindergeld 를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br><br>베리식구분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br>

Noelie님의 댓글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미미모나님도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DIV>
<DIV>새해로 잘 미끌어져 넘어 오셨지요?</DIV>
<DIV>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 감사입니다.</DIV>
<DIV>&nbsp;</DIV>
<DIV>(은근 내심, 대학생 따님 재주가 좋아서 아르바이트 용돈을 너무 많이 벌어 미미모나님이 킨더겔트를 못 받으시다가 이번에 법이 바뀌어 받으 실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DIV>
<DIV>&nbsp;</DIV>

미미모나님의 댓글의 댓글

미미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엘리님 돗자리 까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땡~ 틀리셨슴다.. 울 대학생딸은 어떻게 하면 아르바이트를 조금만 하고 띵가 띵가 놀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ㅎㅎㅎ<br><br>

Noelie님의 댓글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Jivan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DIV>
<DIV>&nbsp;</DIV>
<DIV>음..JIvan 님이나 미미모나님은 인복, 무슨 복 등 복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라 늘 부럽습니다. 솔직이&nbsp;두 분의 그&nbsp;복, 저도 어떻게 한 바가지 얻어 올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DIV>

Jivan님의 댓글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oelie님, 왠소리?&nbsp; 절 부러워하실 거는 저어언혀 없습니다. 친구복, 무슨 복에 해당하는 거외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라도 괜찮으시면 퍼 가세요.<br>

Noelie님의 댓글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Jivan 님 스스로는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DIV>
<DIV>저는 실은 Jivan 님 이 가지신 복을 이미 많이 퍼날라 온 사람입니다.</DIV>

으라차차님의 댓글

으라차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안녕하세요.&nbsp;우선 베리 모든분 들&nbsp;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DIV>
<DIV>년초마다 바뀌 법들 총정리로 큰 도움 많이 받습니다.</DIV>
<DIV>한가지... </DIV>
<DIV>"육아비용" 내용에서 아이들 세금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는지..&nbsp;(피아노등등)&nbsp;아님 운동을 시킨다던지.. 아는 이런것들이 모두 들어가나요? </DIV>
<DIV>이전에는 제한이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DIV>
<DIV>많으 조언 바랍니다.</DIV>

Noelie님의 댓글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으랏차차님 안녕하세요?</DIV>
<DIV>역시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DIV>
<DIV>&nbsp;</DIV>
<DIV>제가 육아라고 썼는데 탁아라고 해야 할 것을 잘못썼습니다.</DIV>
<DIV>아기를 누가 돌보아 주는데 들어 간 비용입니다 ㅠㅠ&nbsp;본문 육아에서 탁아로 수정합니다. </DIV>
<DIV>&nbsp;</DIV>
<DIV>여기 상세한 설명이 있군요. 보호소나 타게스무터에게 지출된 비용 같은 것 이라는군요. </DIV>
<DIV>&nbsp;</DIV>
<DIV><A href="http://www.finanztip.de/recht/steuerrecht/kinder-betreuungskosten.htm" target=_blank>http://www.finanztip.de/recht/steuerrecht/kinder-betreuungskosten.htm</A></DIV>

미미모나님의 댓글의 댓글

미미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강 흝어보니 부부가 다 일을 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네요. 그리고 세금정산을&nbsp; 하는 가정에 한해서 적용되구요. 요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기 갖기를 꺼려하는 걸 염두에 두고 시정한 것 같습니다.<br><br>우리시대는 못 누린 혜택을 우리 다음 세대는 누릴 수 있겠군요.. <br>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 id=view_6847>
<DIV>'복' 하니까 갑자기 아주 어린 시절에 읽었던 한국전래 동화의 내용이 떠 올랐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아니 여느 다른 문화권에도 과거에는 운명론적, 숙명론적인 사고가 지배했었겠지요. 이런 옛날이야기가 있더군요.</DIV>
<DIV>&nbsp;</DIV>
<DIV>어느 집은 그집의 딸이 그렇게 복이 많아 늘 복을 주렁주렁 달고 다녔답니다. 그 딸이 결혼을 하고 출가를 하자&nbsp;그집은 운세가 기울고 시댁이 흥하더라는군요. 하루는 친정아버지가&nbsp;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집은 온통 복이 사방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만보니 마당에서 노는 개에게도 복이 잔뜩 붙어있어 그 개의&nbsp;복이라도 한 번 얻어볼까 싶어 아버지는 딸에게 보신탕이 먹고 싶으니 그 개를 잡아 달라고 했답니다.</DIV>
<DIV>&nbsp;</DIV>
<DIV>물론 딸은 즉시 그렇게 했지요. 아버지가 상을 받고 국그릇을 휘저어 보니 그 개에게 붙어있던 실꾸러미 같은 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혹시 이 국에 뭐 빠트린 거 없니?" 그러자 "무슨 실꾸러미 같은게&nbsp;둥둥 떠&nbsp;있길래 버릴까 하다가 제가 먹었는데예" 라고 딸이 대답하더랍니다. 아버지는 그냥 상을 물리고 말았다고 합니다.</DIV>
<DIV>그 개의 복이라도 얻어 볼까 했더니 그것도 복이 붙는 사람에게 가고 말더라고........^^</DIV></DIV>
<DIV class=autosourcing-stub>&nbsp;</DIV>

미미모나님의 댓글의 댓글

미미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도 그 딸은 맘이 편치 않겠네요.. 친정이 기울고 시댁만 흥하면.. 가끔 친정도 방문해서 복 좀 떨어트리고 오면 좋을긴데...ㅠㅠ<br><br>그란디.. 노엘리님 나이또래들은&nbsp; 아마 이런 전래동화 못 읽고 자랐을걸요???<br>

Noelie님의 댓글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자러 가려고 하다가 캄을 끄려는 순간...^^</DIV>
<DIV>미미모나님 반가워요. 정말 잘 미끌어 지셨군요.</DIV>
<DIV>저는 지금 피곤해서 죽을 지경..내일 정오까지 잘겁니다.</DIV>
<DIV>&nbsp;</DIV>
<DIV>저 동화책 찾아보면 어딘가 지하실 책꽂이에 아직 있습니다.</DIV>
<DIV>옛날이야기 그림선집인가 하는 10권쯤되는 그림 동화책이에요.</DIV>
<DIV>한국 어린이 동요선집도 있습니다. 한국노래같지만 대부분이 독일민요들이죠^^</DIV>
<DIV>&nbsp;</DIV>
<DIV>실은 어릴때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었다는...^^</DIV>
<DIV>지금 이해했어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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