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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0년 4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7,189회 작성일 10-04-06 10:25

본문

독일에서 2010년 4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 SCHUFA 및 다른 신용정보단체들로부터 년 1회 무료로 정보 확인 가능

2010년 4월 1일부터 소비자들은 일년에 한 번 신용정보단체들로부터 이들 단체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소비자들에 관한 어떤 정보를 수집, 저장, 전달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용정보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개인 정보의 출처와 개인 정보가 얼마나 상세한 비중으로 다루어졌는지에 관해서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신용등급치(Scorewert)에 관한 문의에도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신용등급은 원래 은행, 도소매상 및 서비스 업체 등이 고객의 지불능력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등급 절차는 과거에 부정확성, 투명성 부족, 임의성 등을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독일연방정보보호법에 의해 이 같은 정보의무가 정해지며, 이 법은 전달되는 정보들이 개별 경우와 관련되고, 확인 가능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용정보단체인 "일반 신용보증을 위한 보호단체(Schutzgemeinschaft für allgemeine Kreditversicherung)", 줄여서 "SCHUFA"는 이와 관련하여 SCHUFA 서비스 사무소에서 직접 신청을 받거나,  전화 및 인터넷( www.meineschufa.de ) 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매년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년 새로이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SCHUFA의 "지불능력정보(Bonitätsauskunft) 서비스"는 종전대로 유료이며, 심지어 지금까지 건당 7.80 유로 하던 것이 4월부터 18.50유로로 그 비용이 인상됩니다. SCHUFA는 소비자들의 은행계좌, 대출, 핸드폰 계약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고객의 지불 재산 및 지불의 성실성 등에 관한 판단을 제공합니다.
독일 내 모든 신용정보단체의 명단 및 신청서 예문은 독일 소비자보호처(vzbv)의 홈페이지(http://www.vzbv.de/start/index.php?page=themen&bereichs_id=3&themen_id=9&dok_id=914&search_1=Musterbrief&search_2=&hiliting=y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독일은 개인 정보의 보호(Datenschutz)에 남다르게 민감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어쨌든 나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니 한 번 신청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법적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약제 처방

법적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4월부터 새로이 처방되는 저렴한 의약품들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AOK와 TK 를 비롯한 법적 의료보험사들이 의약품 제조업체들과 새로운 할인 계약을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이에 따라 법적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의료보험사가 의약품회사와 합의를 한 모방약제들만을 처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방약제란 원본약제와 똑같은 효과가 있으면서 값이 저렴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그 대신 보험가입자들은 일단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되며, 3천 5백만 의료보험가입자들이 금번 변경 사항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AOK 만 해도 143개의 약제에 관해 의약품제조업체들과 계약을 하였으며, 이로써 올해에 5억 2천만 유로 수준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K(Techniker Krankenkasse)의 경우에는 89개의 약제에 관해 계약하였으며, 이로써 1억 유로를 절약할 것이라고 합니다.

* 모방약제 또는 파생약제(Nachahmer-Präparate(Generika)이 오리지날 약제와 그 실질적 효능이 설령 똑같다고 할지라도, 약의 지명도가 환자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 또한 무시못할 것 같습니다. 사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값비싼 원본약제가 처방되겠지요. 공보험-사보험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각종 난방설비들에 새로운 한계치 적용

3월 말부터 나무 난방설비, 난로, 굴뚝 및 소형 난방장치 등에 더 엄격한 환경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미세 먼지 및 온실 가스의 배출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진보된 연소기술로 새로운 한계치에 다다르는 새로운 설비들 뿐만 아니라, 구형 설비에도 적용됩니다. 난로 또는 굴뚝의 경우에는 한계치 이하인 경우는 시간 제한 없이 사용이 허가되나, 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수하거나 배출이 적은 설비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14-2024년까지의 긴 과도기가 설정됩니다. 1950년 이전에 설치된 이른바 땅석탄난로, 요리 불판, 빵굽는 난로, 목욕탕 난로 및  열린 굴뚝과 석탄난로들은 교체 또는 개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유일한 난방 설비로 쓰이는 난로들의 경우도 예외입니다.
석유 또는 가스 난방설비의 경우에는 이제 2년이 아닌 3년 주기로 점검을 받도록 완화되는데, 검사주기를 늘이는 이유는 기술 발달입니다. 석유 및 가스 난방설비는 20년 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됩니다.



4. 하르츠 IV 수령자 저축한도액 증가

제2 실업수당(Arbeitslosengeld II) 수령자들은 앞으로 보호자산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관련법이 4월 후반 발효되는데, 이에 따르면 하르츠 IV 수령자가 1년에 저축해도 되는 최고 한도액은 종전 250유로에서 750유로로 세 배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최고 세금면제액은 종전 16,250 유로에서 48,750 유로로 인상됩니다. 실업수당 수령자는 다만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노후보장 연금으로만 저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됩니다.

*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마음대로 돈을 모으지도 못합니다. 게으름으로 일하기 싫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실업의 상태에서 빠져 나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고, 그 일자리들을 골고루 나누는 바른 정책과 그 실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벌어지기만 하는 가난함과 부유함의 격차는 과연 언제쯤 좁혀질까요. 그런 세상이 과연 오기는 올까요.

 
5. 건물청소부 및 와장(Dachdecker)들의 최저임금 적용

건물청소부의 경우 급여 단위에 따라 구동독 지역에서 시간당 6.83유로에서 8.66유로 사이의 최저급여가 적용되며, 2011년에 시간당 7유로-8.88유로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구서독 지역 및 베를린 지역에서는 시간당 8.4유로-11.13유로, 내년 1월부터 8.55유로-11.55유로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와장의 경우에는 독일 전역에 걸쳐 시간당 10.60 유로의 최저급여가 적용되며, 2011년 1월부터 10.80유로로 인상됩니다.
건물청소부 및 와장의 금번 최저임금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적용됩니다.

*독일내 업종별 최저임금 목록(http://www.mdr.de/nachrichten/neu-ab-2010/7152759-hintergrund-7210510.html)

06.04.2010 MDR.de 번역 첨언 fatamorg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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