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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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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4 19:32 조회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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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와 여권사본 등을 공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①성명
②여권번호ㆍ생년월일ㆍ성별
③국내의 최종 주소지(국내의 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④거소(로마자 대문자로 기재)를 기재한 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덧붙여서 공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서식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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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19 국회의원선거 :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11. 11. 13. ~ 2012. 2. 11.


18 대통령선거 : 2012. 7. 22. ~ 2012. 10. 20.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 선관위의 홍보요청에 따라 알리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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