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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0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I [세금 관련]

자녀양육비 인상 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5,412회 작성일 10-01-06 11:08

본문

2010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 기본소득면세액 기준 인상
독신자들의 기본소득면세액 기준(Grundfreibetrag)이 종전의 연 7834유로에서 8004유로로 오릅니다. 연소득이 8004유로 이하인 독신자는 급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부부 대상 급여세 과세 유연화
부부 대상의 급여세 과세 방법이 유연해집니다. 2010년부터는 부부가 모두 수입이 있는 경우에 있어, "자발적  변수 절차(freiwilliges Faktorverfahren)"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부부는 종전처럼 꼭 세금 클래스 3/5의 조합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수"를 포함한 세금 클래스 4/4의 조합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 분할 신고(Ehegattensplitting)시에 얻게 되는 세금적 이익이 급여세 신고시에야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에 벌써 반영됩니다. 이 규정으로 돈을 덜 버는 쪽의 배우자들이 세금 클래스 5에서처럼 높은 세금부담을 받지 않게 됩니다.

3. 자녀면세액 기준 인상 및 자녀양육비 지원 인상
자녀면세액 기준(Kinderfreibetrag)이 6024유로에서 7008유로로 인상되며, 매월 지원되는 자녀양육비(Kindergeld)가 종전의 첫째와 둘째 아이의 경우 종전의 164유로에서 184유로로 오르고, 셋째 아이는 190유로, 4번째 아이부터는 215유로로 오릅니다. 별거 부모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종전 117유로에서 133유로로, 6살부터 11살까지, 종전의 158유로에서 180유로로 인상됩니다.

4. 의료보험비 100% 공제가능
1월 1일부터 의료 및 간호보험비는 100% 세금 공제가 가능해 집니다. 이 규정은 기본 요율과 몇몇 추가 요금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병원에서 1인실 이용 및 과장급 의사 치료 등과 같은 선택적 추가 요율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피고용인의 경우 세금 공제받을 수 있는 최상한 금액은 1900유로까지이며, 의료보험비를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경우는 최대 2800유로까지를 세금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세를 납세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각각에게 이 공제 상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반면, 종전까지 특별 지출(Sonderausgaben)로 인정받아왔던, 책임보험, 사고보험 또는 직업불능보험료 등과 같은 추가적 보험 비용들은 이제 납세자가 위의 의료보험비와 합쳐서 위의 최상한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용인((최상한 금액 1900유로)이 연 1500유로의 금액을 의료 및 간호보험 비용으로 지출하여 공제한다면, 기타 보험(책임/사고/직업불능보험등)은 400유로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리스터 노후 연금 생활자" 조건 개선
독일 연방정부는 유럽연합 법원 판결(판결문서번호 C-269/07)에 의거, 외국에 거주지가 있는 노후 연금생활자들의 상황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종전까지는 이민을 떠난 사람들은 지급받은 리스터지원금 및 세금 혜택 전액을 국가에 반납해야만 했습니다. 지원받은 주거-리스터 계약으로 획득한 자본은 독일 내의 부동산 구입시에만 지출될 수 있다는 종전 독일의 규정은 이번 유럽연합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변경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리스터 연금 자본금은 모든 EU 어느 나라에서나 거주 부동산 구입시에 쓰일 수 있게 됩니다.

6. 호텔 숙박료 부가가치세 인하
1월부터 호텔, 여관, 민박, 캠핑장 등의 숙박요금에 대하여 종전의 19%가 아닌 7%의 부가가치세가 메겨집니다.

7. 상속세
친형제남매간의 상속, 조카에로의 상속, 기업 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친형제남매 및 친형제남매의 자녀들에게는 15%에서 43%의 새로운 세금단계표가 적용됩니다. 종전까지는 2만 유로의 면세기준액을 공제한 후에 3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의 경우에도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면세 조건이 완화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3. 자녀양육비(Kindergeld)의 인상입니다. 4. 의료보험비 세금 공제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비와 종전에는 모두 공제 대상이었던 기타 보험들을 하나의 상한선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 완화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6. 호텔비의 부가가치세 인하(19%->7%)는 호텔 측에만 많은 부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 때문에 올해 이용할 목적으로 작년에 예약해 두었던 몇 개의 호텔에 가격인하에 대하여 물어보니 한결같이 "결제하실 금액은 같습니다(Der Endbetrag bleibt aber gleich)."라고 하는군요.
 

*Mdrinfo 29.12.2009 에서 번역 발췌 첨언 fatamorgana 06.01.2010
추천1

댓글목록

fatamorgana님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6. 작년 가을 자민당(FDP)의 주도로 관철된 호텔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와 관련하여, 이번 주말 쉬피겔(Spiegel)지에 따르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독일 내에 14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뫼벤픽 그룹의 공동 소유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뒤셀도르프의 줍스탄치아 사(Substantia AG) 가 작년 1년 동안 자민당(FDP)에 백십만 유로의 정치 헌금을 해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야당들(사민당, 녹색당, 왼쪽당)은 '고객관리 정치(Klientelpolitik)', '돈 주고 부릴 수 있는 정부(Käufliche Regierung)'라며 거센 비난을 하고 있고, 자민당은 정치헌금(Spende)과 세금인하와는 전혀 관련없는 별개라며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FDP의 짝꿍인 CDU(기민당_와 CSU(기사당)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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