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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9년 8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빈곤층 아동 학용품비 100유로 지원 / 불법적 개인정보 거래 방지법 / 무기법 강화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4,104회 작성일 09-08-03 13:09

본문

독일에서 2009년 8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 제2실업수당(ALG II) 수령자의 자녀들 대상 학용품비 100유로 지원
제2실업수당(Arbeitslosengeld II) 수령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매 학년 초 100유로의 학용품비 지원이 실시됩니다. 책가방, 교재 또는 필기구 등을 구입하라는 용도입니다. 이른바 '학용품 패키지'는 학년초 일시불로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되며, 이 금액 때문에 실업수당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빈곤층 학생들에 대한 학용품 지원금은 13학년까지 지불됩니다.

2. 불법적 개인정보 거래 방지법
8월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광고 목적으로 소비자 정보를 넘긴다는 내용에 분명하게 승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정보 거래를 막으려면 이의제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거래 방지를 위반할 경우의 벌금이 확연히 늘어났으며, 이제는 불허된 방법으로 창출된 이익을 환원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시기관이 벌금만 메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 행태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무기법 강화
무기법이 더 엄격해 졌습니다. 새로운 무기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은 대형 구경의 총을 쏘는 것이 금지됩니다. 종전 14세에서 18세로 나이 제한을 올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관청에서 구체적인 의심이 없이도 집안에 허가가 필요한 총포류가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중앙적 전자 등록소가 도입되어 2012년까지 모든 총기류가 등록될 것입니다. 2009년 말까지 경찰에 불법 총포류를 자진신고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까지 자진신고는 무료이며, 처벌되지 않습니다.

4. 경유 차량 검댕필터(Russpartikel-Filter) 장착시 현금 지원금
올해 연말까지 경유 차량에 검댕필터를 장착하는 경우,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도 330유로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부과되는 차량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만 지원되어왔습니다. 이제는 현금을 받거나, 세금에서 제하거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9월 1일부로 경제 및 수출 통제 연방청(BAFA)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2007년 이전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지원제도는 20만 건으로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올해 말에 종료됩니다.

5. 인터넷 아동포르노 경고 조치 연기
원래 올 8월부터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클릭하면, 빨간색 스톱 표시가 뜨는 조치가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독일 경제부가 이 법을 EU 위원회에 제시한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10월부터는 아동포르노 인터넷 사이트들에 경고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 경고표시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6. 부당한 형살이에 대한 보상금 인상
부당하게 형살이를 한 경우에 보상금이 종전 하루 형살이 당 11유로에서 25유로로 인상됩니다. 이 보상금은 형살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예를 들어 급여누락 부분 등에 추가적으로 지불됩니다. 1988년 이후로 부당한 형살이에 대한 보상금은 거의 변경이 없었습니다.

MDR 인터넷 사이트 2009년 8월 1일자에서 발췌 요약 Fatamorg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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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amorgana님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7. 스팸 전화 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
8월 부터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없이 광고성 전화를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소비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가 없이 스팸 전화를 하는 경우 최고 5만 유로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또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고성 전화를 할 때, 전화번호를 숨긴 채 전화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도 최고 1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하지 않는 스팸 광고 전화를 받았을 때는, 관계기관(Bundesnetzagentur)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화온 사람/업체의 이름, 전화온 날짜와 시간, 전화번호(보이는 경우) 등의 기본적인 내용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링크: http://www.bundesnetzagentur.de/enid/811beb6202a1f45a848d55767180d498,0/Verbraucher/Rufnummernmissbrauch_-_Spam_-_Unerlaubte_Telefonwerbung_xy.html

다소 중요한 내용인데 빠트린 것 같아 첨부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전화를 걸어오던 인터넷/통신 회사들(Te사, Ar사 등)의 스팸 전화가 금번 조치를 통해 없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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