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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9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것들

차량세, 의료보험비, 연금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998회 작성일 09-07-01 10:25

본문

[독일] 2009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것들

1. 차량세(Kfz-Steuer)
종전까지는 차량의 용적에 따라서만 차량세가 부과되었지만, 7월 1일부터 새로 등록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용적 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에 따른 세금이 추가되어 책정됩니다.

*벤진차량: 용적 세제곱미터 당 2유로 + CO2 배출량/km 120g 기준초과분 g 당 2 유로
*필터있는 디젤차량: 용적 세제곱미터당 9.50유로 + CO2 배출량/km 120g 기준초과분 g 당 2 유로
*필터없는 디젤차량: 용적 세제곱미터당 10.70유로 + CO2 배출량/km 120g 기준초과분 g 당 2 유로

약간 복잡해 보이는 차량세 공식은 7월 1일 신규등록된 차들은 바로 적용되고, 2008년 11월 5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세 면제 기간(EURO4차량은 1년간, EURO5차량은 2010년 말까지)이 끝난 시점부터 선택 적용된다고 합니다. 2008년 11월 4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들은 2013년부터 이 공식대로 세금이 책정됩니다.

2. 공적 의료보험비 인하
그로스 급여의 14.9% 로 종전보다 0.6% 인하되었으며, 0.9%는 피고용인이 모두 부담하고, 나머지 14%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3. 노후연금(Rente) 인상
구서독 지역에서는 2.41%, 구동독 지역에서는 3.38% 씩 각각 노후 연금이 인상됩니다. 동독 지역이 인상폭이 큰 것은, 구동독 지역에서의 급여 인상폭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향후 노후연금을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였습니다.

4. 실업연금(Arbeitslosengeld II) 인상
실업연금 기준 금액이 종전 351유로에서 359유로로 인상됩니다.

5. 은행 파산시 개인 잔고 보호 강화
은행이 파산하였을 경우, 7월 1일부터 5만 유로까지 법적으로 보호되며, 2011년부터는 10만유로까지 보장된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2만 유로까지가 책임 한계였습니다. 또 종전까지는 은행 파산시 잔고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10% 본인부담), 2009년 7월 1일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100% 보상된다고 합니다.

6. 휴대전화 관련
2009년 7월 1일부터는 독일내에서 SIM 카드가 들어있지 않은 핸드폰으로 112 응급 구조전화(Notruf)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외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그 사용 요금이 인하됩니다. EU 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에 법적 요금 상한선을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SMS 는 건당 최고 13.1센트(종전 건당 19-59센트)
*외국에서 거는 통화 분당 최고 51.2 센트
*외국에서 받는 통화 분당 최고 22.6 센트

7. 과일과 야채의 형태규정 폐지
종전까지 적용되었던 과일 야채의 형태규정(Formvorschriften)이 2009년 7월 1일부터 일부 폐지됩니다. 예를 들어 이 '유럽 과일 야채 형태규정'에 따르면 최고 품질의 오이는 그 구부러짐이 10cm 이상이 넘어서는 안되었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구부러져 있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오이 말고도, 복숭아, 딸기, 레몬, 키위, 파프리카 등 많은 과일과 야채들이 최고 품질(die beste Qualitaetsklasse)을 받는데 있어 그 형태에 있어서 자유로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도와 토마토의 경우에는 형태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합니다.



- mdr 인터넷 사이트 2009년 6월 30일자에서 발췌 요약, Fatamorg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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