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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기가 쓰레기통에 버려지기 전에

독일이 세계최초로 시행중인 영아의탁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043회 작성일 07-04-03 13:50

본문

베를린 시내에 붙여진 포스터. 아기가 쓰레기통에 버려지기 전에.19세기후반까지 있었던 이노센트 의탁소
베를린 녹색당은 최근 다음과 같은 홍보포스터를 베를린시내 1백여군데의 버스정거장에다 걸었다.

이번 광고는 모리츠라는 아기가 1월말 베를린 시내의 한 버스정거장에 버려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아기의 엄마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이 정거장에서 불과 2백미터 떨어진 곳에 유아의탁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독일에선 23명의 아기가 엄마에 의해 버림당해 죽음을 맞았다. 이 영아살해가 점점 빈번해지는 가운데 독일이 세계최초로 시행하는 특이한 제도로 영아의탁소(babyklappe)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영아살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절망적인 상황의 엄마가 남몰래 아기를 의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위의 사례처럼 아직도 많은 이들이 유아의탁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포스터가 나붙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이 제도가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은 이 제도가 그 뜻은 훌륭하지만 아직도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고 특히 법적인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독일법에 따르면 부모는 신생아의 복지를 도모할 의무가 있는데 영아의탁소를 통해 이 의무를 양도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비슷한 구절이 있긴 한데 즉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8주라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부모는 “양도”(Überlassung)를 통해 제 3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넘겨줄 수 있다. 이 조항은 가령 부모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영아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영아의탁소에 아기를 맡기는 것이 위의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애매한 부분이 많아 향후 법적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그동안 법적인 근거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실패했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버려진 아기가 기본인권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또 현재 익명보장이 독일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익명으로 아기를 의탁하는 것이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독일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제도가 아버지의 권리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기의 엄마도 자의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포주의 강요에 의해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 현행 영아의탁소제도에서도 장애인이나 3개월이 넘는 아기를 맡기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가 있는 아기를 버리는 것과 같은 오용사례가 드물지만 벌어질 수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성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 모든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아의탁제도가 필요한 가장 강력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버려져 죽었을 수도 있는 아기의 목숨을 살려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이다.|현대에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나라는 독일이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 가령 12세기에 이노센스3세는 원치않는 아기를 버릴 수있도록 허락했다. 14세기에 플로렌스지방의 한 교회에선 목재원통에 아기를 버리도록 했다.

현대적인 의미의 첫 영아의탁은 독일이 함부르크에서 2천년도에 도입이 되었으며 지금은 전독일에 90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다. 함부르크에선 도입후 초기5년동안 22명의 아기 목숨을 구했다. 여러가지 나름대로 강력한 회의론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기의 목숨을 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현재 파키스탄과 필리핀에서 유사한 형태를 운영중이며 일본도 도입을 막 승인한 상태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선 새로 태어난 아기를 익명으로 병원이나 소방소 계단에 맡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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