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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의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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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ieunh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979회 작성일 05-11-23 08:16

본문

우선 해임 당하신 선생님, 권고사직 위협을 받고 계신 선생님,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일방적 태도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침묵하시는 선생님 모두에게 가슴 아프단 마음 전합니다. 또한 학교가 조용하지 않아 안타까워하시는 학부모님들께, 교사들의 반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한 운영위원들께 모두 안타까운 마음 전하며 다음과 같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올릴 글의 내용은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 문제의 역사와 본질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고찰이오니, 읽어 보시고 참조하실 만한 부분이 있으면 참조하시어 담론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의 일은 교무 해임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이는 교무 해임 사건은 계기라고 할 수는 있으나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교무 보직 해임 사건에 있어서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데 있다. (김수희님 글 참조)

물론, "교사들의 비협조" 가 문제라고 하는 논지가 있다. 그럼, 이처럼 양비론으로 빠지기 쉬운 논지에 잠긴 "교사들의 비협조"라는 명사구를 술어형태로 바꾸고 지난 날의 일련의 사건들을 돌이켜 보면, 그 "비협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즉 "교사들은 무엇을 비협조하였는가?"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변호사비를 들여서 만든 "정관"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한 일이다. 2005년 1월 전소현 교장이 아직 재임하던 시절, 교사들은 교사들에게 공개한 개정 정관 초안에 대해 교사회의 단위에서 이유를 들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평소 6백 여 명 학부모 중 2, 30명이 모여 하는 임시 총회에 교사들이 개정 정관에 대한 학부모 및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관심있는 학부모 및 회원들이 평소 관습보다 더 많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정관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를 "비협조"라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협조"를 교사회의에서 누가 주도하였느냐는 혐의라든가 그 혐의 당사자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해임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한 운영절차를 밟는 경우 생기는 충돌은 모두 운영위원회의 잘못이다.

즉 사태는 "교무 해임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교무 해임 사건"으로 드러난 운영위의 일방적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미 "교무 해임 사건" 이전에 교무가 끊임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임 권유를 받았다는 것은 프랑크푸르트 바닥에 파다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2. 교무를 교장이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있느냐 없다는 해석하는 문제는 이미 2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이다.

교무는 교사회의에서 선출하고 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관련 규정이다. 그런데, 여기 교장이 해임의 권한이 있다는 말이 없다. 임명권이 있으면 해임권도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선출은 교사들이 하므로 이 임명권은 단지 형식적일 뿐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당시 교장의 교무 해임 사건이 있자 교사들은 임시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교장에게 해임권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2년 반 전에도 일방적 해임이 있었다는 점이다. 왜 그랬던가? 일방적 해임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가? 혹자는 이를 관련 개인의 문제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본인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본다.

3. 학부형들이 사단법인 한국학교 회원인 미성년 자녀들의 대변인으로서 총회를 참석하고 운영한다고 할 때,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의 교사들은 본인이 회원 자녀를 갖기 않은 경우 회원이 될 수 없고 운영주체가 될 수도 없다. (참조: 올해 1월 운영위에서 총회를 통해 통과시키겠다고 교사들에게 선보인 개정안에는 회원 자녀가 있어도 교사인 경우는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수 년 간의 연계성을 갖고 교육을 해온 주체는 교사들이다.

반면에 학부형으로서 10 퍼센트가 모이기 힘든 총회에서 선출된 교장 및 운영위원들은 학사행정에 직접 관여할 때 의욕이 넘쳐, 교사들이 교육현실 속에서 쌓아온 경험과 어떤 아이디어 실현의 장단점에 관한 브리핑을 충분히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더러 있는 것이, 교사들측의 고뇌이기도 하다.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 교사들이 대부분 교사자격증을 지니고 있으며 선출 과정에서 운영위의 인터뷰, 결석 교사의 대리 수업의 성과 및 태도 반영, 주임회의에서의 토론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선출되느니만큼 이들의 책임감과 잠재력도 뛰어나다.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가 대형학교가 되는 과정이 단순히 상사주재원이 많은 도시여서만 그러하겠는가?

물론, 학부형들은 학부형들대로 교사를 신뢰하지만, 신뢰하지 않고 일개 아르바이트생으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오늘날 운영위의 일방통행은 바로 교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나온 것이며, 운영위가 교육의 장 한국학교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며 2세교육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지게 하는 사건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바로, 막연한 양비론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격하시켜 바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모아야 할 것이다.

4. 주말학교 교사도 교권을 필요로 한다.

만약 운영위의 일방통행이 실효를 거두고, 보직 해임 후 교사 해임까지 된 교무, 권고 사직 당하는 교사가 복직되지 않는다면, 이는 2세 교육에 "대화"라든가 "올바름을 찾아가는 기상" 같은 것을 포기하는 학교가 되는 것을 자초하는 것이며, 나는 내 아이를 그런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주말학교 교사도 교권을 필요로 한다.

법적 지위로 보아 청소부나 마찬가지로 일방해고할 수 있다고 누가 주장하면서 운영위의 일방통행을 수습하지 않겠다면, 이는 스스로 교육의 장에 관련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님... 교사가 청소부라면, 교장은 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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