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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

독일 올해 교통법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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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아리이름으로 검색 조회 3,671회 작성일 01-02-18 02:18

본문

오늘(2월1일)부터 도로교통령(StVO) 중 몇가지 사항이 바뀌는 점에 주의. 그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운전 중 핸드폰과 카폰 사용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일반 통화 뿐 아니라 메시지 보내기나 인터넷 자료 검색 등도 금지된다. 이 규정을 어기는 경우 벌금 60 마르크와 보험 혜택 불적용 조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러한 핸드폰 사용 금지는 자전거에도 해당된다. 

물론 핸드폰이나 카폰을 직접 손으로 쥐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통화가 허용되는데, 스피커나 헤드셋 이어폰이 이를 가능하게 된다. 교통 체증이 심할 경우나 기차길 앞에서 기다리면서 엔진을 완전히 껐을 경우에는 전화기를 손으로 쥐고 통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적색 신호나 차량이 천천히 진행하는 때 잠깐 동안의 운행 중단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오늘부터 새로운 교통 표지판이 한 가지 도입된다. "선회식 교차로(Kreisverkehr-이걸 보통 부르는 말을 모르겠네요. 뭐라 그러죠?-역자)"는 세 개의 하얀 화살표가 그려진 파란  동그라미로 표시된다. 여기에 "우선권 양보(Vorfahrt gewähren)"이란 표시가 덧붙여지면, 이미 선회식 교차로 안에 있는 자동차가 우선권을 가진다.  선회식 교차로 안으로 진입할 때는 이제부터는 깜빡이를 켜서는 안된다. 이러한 규정은 선회식 교차로에서 종종 일어나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깜빡이를 켜는 경우 이 자동차가  선회식 교차로의 다음번 출구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명백하게 규정되게 되었는데, 이제 운전자는 선회식 교차로를 떠날때만 깜빡이를 켜면 된다. 

또 하나의 규정도 많은 분쟁 요인을 명백히 하려는 것이다. 소위 '지퍼 규정(Reißverschlussregelung-두  차선이 좁은 병목 구간을 만나 하나의 차선으로 좁아질 때 '마치 지퍼의 이가 하나씩 번갈아 맞물리듯이' 양 차선의 자동차가 차례로 한 대씩 하나의 차선으로 진입하는 규정-역자)은 이제까지 항상 운전자 사이에 분쟁을 가져왔다. 차선이 좁아지는 경우 이제 운전자는 바로 장애물 앞까지 달려가 바로 그 앞에서 끼어들기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뻔뻔스러운 행위로 지탄받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긴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으려면, 장애물 앞에서 끼어들기를 허용하는 양보 운전을 해야한다. 

한편 자전거 운전자는 이제 일방통행로에서 차량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3년 간의 시험 실시 기간을 통해  이러한 규정이 긍정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반대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는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이러한 일방통행로는 최소한 3m 넓이가 되고, 교통량이 적어야 하며, 시속 30km 제한구역이어야 하며, 추가적인 "자전거 운행 허용(Radfahrer frei)"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어야 한다. 

골목길(Nebenstraßen)이 30km 제한 구역으로 변하는 것도 새로운 규정으로 쉬워지게 되었다. 이제까지의 엄격한 제한규정이 완화되는데, 그러나 모든 골목길이 30km 제한 구역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방 도로, 주 도로, 군 도로, 우선권 도로 등은 이로부터 제외된다.  30km 제한 구역의 갈림길에서는 원칙적으로 "우측 도로 출발 차량이 좌측 도로 출발차량에 우선(rechts vor links)"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SZ. 1. Februa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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