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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재독한인지도자 간담회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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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명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245회 작성일 05-04-2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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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한인지도자 간담회방청기
지난 3월28일 재독한인총연합회가 오는 4월10일 독일에 국빈 방문하시는 노무현 대통령과 재독동포간의 간담회시 우리재독한인의 숙원사항을 청원하기위한 준비작업으로 재독동포간담회(재한연04_28_050.2005년3월17일자)제목으로 수신:지역한인회장.본회고문.자문위원.임원.감사.본회산하단체장.참조:
주독일대사관.푸랑크후르트총영사관.본분관.각언론사.
안건:1.대통령께 드릴 건의사항. 2.세대교체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3.미래지향적인 지역한인회운영방안모색. 4.기타. 상기한내용으로 공문발송하였다.
공문내용이나 외면적으로는 현수막(재독한인지도자간담회)이 재독한인동포의
역동성의 표출로 이해할수있지만 간담회의 기획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재독한인총연합회는 재독한인동포사회의 공동체로써 구심체역할을 해야한다. 비록 법적인통치력은 행사할수없드래도 재독한인사회가 직면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면에서 무엇이 회망사항이며 선결문제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비젼을 집행부가 제시해서 그 범주내에서 참석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간추려진 숙원사항이 공개적으로 채택되어 참석자서명을 함으로써
재독교민민의가 함축된 중량있는 청원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부분에서는 한국국적의 재외국민참정권허용. 사회부분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양국정부의 연대협정. 경제부분에서는 재독한인영세업주에대한 육성책모색. 문화부분에서는 문화회관건립으로 다방면의 한독민간의 교류의장으로 활용하여 한국민의 정체성을 고취 함양하며 교육부분에서는 2세 또는 후대들을 위한 모국어교육정책의 확충이라고 생각하는데……경제 문화 교육부분에서 현재실질적으로 전담하시는분.단체(재독한인경제인협회.재독한인상공인협회.한글학교교장협의회)들이 간담회에서 제외시켰고 또 안건2항의 세대교체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서는 2세들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리더를 참석케해서 그들의 미래상과 회망사항도 청취해서 제도개선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주인공인 젊은세대가 제외됐다.
안건3항:미래지향적인 지역한인회 운영방안모색은 송사로 얼룩진 프랑크푸르트지방한인회와 정신분열증적인 편법을 동원한 축구협회정기총회로 재독한인사회가 풍랑을 맞나 교민사회의 화합과 친목이 유린당하고있다.
재독한인총연합회의 뿌리역활을하는 지방한인회가 분열하여 화합과 융화단결이 실종되었으며 재독한인의 육체건강과 정신건강에 일조해야할 체육단체로써 교민사회에게 불화를 일으키고 또 세계축구4강신화를 창조한 한국축구의 정체성에 오물을 끼었는 축구협회의 분열을 보노라니 거부감으로 분노하는것이다.
무슨사욕으로 하자있는 정기총회를 실행하여 그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회원들의 신뢰감상실로 그집행부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회원사회가 인정하지않는 인물들을 교민사회의 지도자라고 말할수있는가?
재독한인총연합회가 재독한인의 힘있는 중심체로써 미래지향적인 지방한인회 산하단체를 통솔운영하기 위해서는 편법이 전무한 하자없는 정기총회를 실천해서 상위단체로써의 정체성 정통성 도덕성을 확보해야한다.
또 총연합회정관내규에 연계되는 통일화된 지역연합회정관. 통일화된 지역한인회정관. 통일화된 산하단체정관을 대대적인 구조개편정관으로 제정배포해서 중앙집권식의 제도화로 정착시키는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재독한인총연합회의 위상이라고 생각한다.
정기총회를 편법으로 실행하여 송사까지 유발시킨 전임집행부가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하물며 법원의 총회원인무효선고를 내려 푸랑크푸르트지방한인회는 이미 28대 재독한인총연합회의 정회원권을 상실했으며 정회원 복권을 위해서는 신규등록절차를 거쳐 6개월경과후 정회원으로써의 권리행사를 할수있다.<참조:28대가개정한 현행정관제18조#지역한인회.산하단체의회원등록>3항:본회의지역한인회.회원단체가 분규또는 기타사유로 그운영이 정지되거나 해산되었다가 재창립하여 조직이 정상화되었을경우에도 본조1항의 절차를 취해야 한다.1항:창립한지역한인회 또는 산하단체가 본회에 회원가입을 하고자할때는 창립총회의 회의록첨부 본회소정의 회원가입서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2항:본조1항에 해당하는 지역한인회와 산하단체는 등록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부터 이정관에 명시된 제20조 회원단체의 권리를 행사할수있다. 부당한 편법의 총회실행결과가 회원간의 균열과 갈등을 촉발했음에도 상위단체인 총연합회나 지역연합회가 묵과하고 재독교민사회의 원로분들이 중심없이 시계추역활로 방관하고 언론의 역활이 비판과 비젼제시가 전무한 현장소설쓰기에 급급하고 재독교민사회의 구성원이 방관자적 시민성이 암적역활로 유지된다면 우리재독한인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수없다. 재독대한체육회가 산하단체인 축구협회의 분열을 방조하는것은 상위단체로써의 위상의 실추이며 자체의 정통성과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재독한인3만5천의 대표자역활이 유혹할만한 현수막으로 장식만하고 부도덕한 지방한인회장. 단체장 세우기에 항변을하는 역활은 천부당한것이며 발송공문내용에 한구절도 찾아볼수없는 뉴욕한인교류단 환영식이 겹친것은 총연합회의 운영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의심케 하며 선결문제가 내등잔밑 어두운부분을 밝히는 지혜가 요구되는 현실이다.
요즘 흔히 말하는 똘레랑스사상에 대입하여 문제를 유발한 지역한인회 산하단체를 관용으로 덮고넘어가서는 안된다. 부패한 장본인 스스로 재독한인동포사회를 위해 용퇴의 결단을 내려야한다.
재독한인동포사회를 선도하는 봉사자 또는 지도자로써의 덕목(忠.孝.仁.義)을간직하고 실천하는 총연합회 회장을 재독한인동포사회는 갈구하고 있다.
2005년 4월 7일 Gevelsberg. 오 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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