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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대책위원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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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hberl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290회 작성일 04-07-20 20:51

본문

<송두율 교수의 무죄 선고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6월 30일 서울지검 공안1부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두율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심 때와 마찬가지인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공안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하고, 송 교수가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기에 1심 형량인 징역 7년형은 너무 가볍다며 재판부에 터무니없는 중형을 요구했다. 공안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도 새로운 증거자료나 증인도 변변히 내세우지 못한 채, 재차 황장엽, 김경필, 최창동으로 이어진 유언비어성 증언들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수구적 여론몰이를 획책하였다.

그러나 '4•15총선'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고, 심지어 여야를 떠나 17대 국회의원 상당수도 최소한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반민주반역사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공안검찰은 이제 그 오욕의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져야 한다. 송 교수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책위는, 익사 직전의 공안검찰이 남북화해라는 튼튼한 동아줄 대신 국가보안법이라는 썩은 지푸라기를 잡고 허우적대는 구시대의 작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틀 안에 갇혀서, 송 교수의 학문적 방법론과 통일에 관한 연구들을 모독했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훼손시킨 장본인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송 교수의 무죄 선고를 확신하며, 공안세력이 국가보안법과 함께 최후의 시간을 맞이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송 교수를 표현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받은 양심수로 규정하였고, 국내외의 내노라하는 석학들도 한 목소리로 송 교수의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누차에 걸쳐 탄원했다. 더욱이 독일주재 북한대사관도 독일 국적의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마당에, 한국정부와 2심 재판부가 도대체 무얼 망설이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우리는 2심 재판부가 보편적 상식과 이성적 판단으로, 확실한 증거와 객관적 증언이 없는 송 교수 사건을 무죄로 판결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송 교수의 연구활동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아닌 학계의 몫이 되어야 한다.

재외 학자로서 송 교수는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 학자들간의 해외 교류를 주선하고 통일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왔다. 그런 송 교수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평화통일을 향한 길을 가로막는 것이고, 학문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만일 항소심 재판부가 미래지향적인 현명한 판결을 내려, 송 교수가 무죄 석방된다면, 그는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는 학자로서 한반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7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역사적 대의를 따라 송 교수를 무죄 석방할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UN 인권위원회와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보안법은 반인권적 악법으로 개정 혹은 폐지를 수 차례 권고 받은 바 있다. 국가보안법은 태생적으로 민주인사들의 사상을 탄압하고 군부독재정권을 비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발전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그 수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17대 국회가 결연한 입법적 결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자연사시킬 것으로 낙관할 수 없다. 오히려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에 동의하는 국내외의 양심세력들이 분연히 들고일어나, 송 교수의 무죄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없는 원년을 쟁취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연대해 더욱 가열찬 투쟁을 벌일 것을 선언한다.

암울했던 군부독재시절, 철저히 유린된 인권과 짓밟힌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송 교수를 포함한 수많은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을 위한 최대의 위로와 보상은 바로 냉전수구세력들의 젖줄이었던 국가보안법을 시민사회의 손으로 철폐시키는 것이다. 1949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그간 10여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지만, 그 본질적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개정만으로는 과거 군부독재의 광기와 폭력성, 그리고 냉전시대를 종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아니라 그 철폐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4년 7월 19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

[이 게시물은 자유로니님에 의해 2004-07-21 00:57:45 자유투고 게시판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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