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대인 보호를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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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807회 작성일 24-10-20 21:17본문
바이에른주 반유대주의 담당관인 기사당 소속 루드비히 슈펜레(Ludwig Spaenle CSU)는 유대인 혐오에 대한 투쟁과 유대인의 삶 보호를 국가 목표로 삼고 헌법과 주 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의 제안에 관해 정치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민당(SPD) 원내 부대표 디르크 비제(Dirk Wiese)는 유대인 삶의 보호는 사회 공동의 과제이며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한 논의를 기민당과 기사당(CDU/CSU)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연방하원의 녹색당 공동 원내대표인 브리타 하쎌만(Britta Haßelmann)과 카타리나 드뢰게(Katharina Dröge)도 지속적인 반유대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헌법 개정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부족한 지지를 아쉬워했다. 필요한 2/3 다수 의결을 위해서는 야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기사당 사무총장은 이러한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헌법 개정이 실제로 더 많은 보호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연방하원의 좌파당(Die Linke)은 기본법이 이미 반유대주의를 비롯,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법에서 특정 집단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차별 형태는 덜 중요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에른 주 일제 아이그너(Ilse Aigner) 부총리는 슈펜레의 제안을 칭찬하며 반유대주의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언급했다. 그녀는 기본법 개정 아이디어를 환영하며, 이 제안을 정치적 논의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슈펜레는 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작센안할트 등 이미 주 헌법 개정을 단행한 연방주들의 긍정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바이에른과 다른 연방주들이 이러한 예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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