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하는 동반 음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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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301회 작성일 24-07-11 23:00본문
독일 청소년 보호법 9조 1항에는 "맥주, 와인, 와인과 비슷한 음료, 탄산 와인 등과 이러한 알코올 음료와 무알코올 음료의 혼합물은 16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항에는 "청소년이 법적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되어 있다. 이때 보호자는 대개 부모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13,14세 청소년이 맥주를 마셔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매년 거의 12 0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다고 한다. 술을 마시는 청소년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이른바 폭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함부르크 대학 병원의 의사 토마지우스(Rainer Thomasius)씨는 "14세 청소년에게 부모나 친척이 같이 있는 장소라고 음주를 허용한다는 것은 자극과 유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중독 예방 관점에서 볼 때 재앙이다"고 말한다.
중독 및 약물 문제 대응 연방 정부위원 블리너트 (Burkhard Blienert)씨는 "알코올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해롭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동반 음주(begleitetes Trinken)는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또한 책임감 없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보건부 장관 라우터바흐는 앞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하는 동반 음주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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