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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근무 중 커피 가져오려다 다쳤으면 산업재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292회 작성일 23-02-21 18:36

본문

헤센주 세무서에 근무하는 한 57세 여성 직원은 근무 중 커피를 마시려고 직원실에 있는 커피머신으로 가다가 넘어져 허리뼈를 크게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보험사에서는 이는 산업재해(Arbeitsunfall)가 아니라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직원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때는 근무 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법정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오늘 열린 헤센주 사회복지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엎고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무 중에 곧바로 음식물 섭취를 하려다 발생한 모든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직원실은 사고 당시 직원식당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법정에서는 다만 사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 집에 가져갈 목적으로 음식물을 구매하거나 직원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발생한 사고, 혹은 화장실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하는 경우는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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