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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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7,318회 작성일 22-01-01 00:48본문
- 전자 병가 진단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고용인이 아파서 일을 쉴 때 종이 증명서(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를 받아서 제출하는 형식이 아니라 의사나 병원에서 고용주, 소속 단체로 직접 전자 증명서가 보내진다.
- 새로운 계약서 해약 통지 기간
신문 구독, 피트니스 센터, 전화, 인터넷 등 장기 계약을 한 곳에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전에 통지 (Kündigungsfrist)를 해야 했다. 이 기간을 놓쳤을 때 계약기간이 1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3월 1일부터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서는 해약 날짜 1개월 전 통지할 수 있고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1년이 아니라 다음 해약 날짜까지 1개월만 다시 연장된다. 또한 온라인 판매자는 7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해약 버튼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 비싸지는 담뱃값
20개들이 담배 한 통에 10센트 정도 세금이 인상되어 가격이 오른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전자 담배나 물담배도 세금을 내야 한다.
- 가스와 벤진 가격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환경에 해가 되는 CO2 는 1t당 30유로로 가격이 오른다. 기업들은 인상액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가스나 벤진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
- 자동차 안에 마스크 구비 의무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최소한 두 개의 의료용 마스크를 자동차에 준비해두고 있어야 한다. 이는 코로나 유행병 시기가 지나서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는 자동차에 꼭 있어야 할 필수품으로 간주한다. 올해 중에 정확한 시행 날짜가 정해진다.
- 수평아리 살처분 금지
수평아리는 알도 낳지 못하고 고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서 매년 4천만 마리가 살처분 된다. 올해부터는 수평아리 대량 도살이 금지된다. 부화 전 성별을 알아내는 방법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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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동 연장이 1년에서 1개월로 줄어드는건 소비자에게는 정말 환영할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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