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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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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1 00:41 조회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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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면제 대상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연 소득 상한선이 지금까지 일 인당 9744 유로에서 9984유로로 높아진다. 부부는 두 배다. 연간 이 금액 이하를 버는 이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9.82유로, 7월 1일부터 10.45로 오른다. 신호등 연정에서 최종 목표로 하는 액수는 시간당 12유로이다. 지난해 시간당 최저 임금은 9.60유로다. 


- 연금

노후 연금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7월 1일부터 인상된다. 구연방지역에서는 4.6%, 신연방지역에서는 5.3%를 더 받게 된다. 


- Kinder­kranken­geld

12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으로 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는 Kinder­kranken­geld를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금까지는 일년에 열흘이었으나 2021과 20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모 한 명당 30일까지,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이는 60일까지 받을 수 있다.


- 하르츠4

사회보조금 하르츠 (4 Hartz-IV) 수령액이 오른다. 혼자 사는 성인의 경우 한 달에 3유로가 인상되어 449유로를 받게 된다. 


- 모든 음료수병, 캔에 보증금

올해부터는 모든 음료수병과 플라스틱 캔에 보증금 (Pfand)제도가 시행된다. 보증금 액수는 25센트다. 예외는 우유나 유제품이 든 플라스틱 용기로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마트의 플라스틱 봉투

마트 계산대에서 늘 살 수 있었던 플라스틱 봉투가 1월 1일부터 사라진다. 예외는 매우 튼튼하여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높은 플라스틱 봉투와 과일과 채소를 담을 수 있는 얇은 봉투다. 


- 버리는 전자기기 마트에

올해부터는 처분하려는 휴대폰, 전자 면도기 등 길이가 25cm 이하의 작은 전자기기는 대형 마트나 할인점에 가져다 줄 수 있다. 다만 TV같은 큰 제품은 신상품을 산 곳에서만 가능하다.


- 기차 안에서 티켓 구매

시간이 너무 다급하거나 해서 티켓을 구하지 못하고 기차를 탔을 때 지금까지는 승무원에게서 티켓을 살 수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더 이상 승무원에게서 살 수가 없고 승차 후 10분 이내에 앱을 이용하여 티켓을 구입해야 한다. 


- 비싸지는 우편 요금

1월 1일부터 여러 형태의 편지, 소포 요금이 인상된다. 엽서는 지금까지의 60센트에서 70센트로, 일반 편지는 80에서 85센트로 오른다.


(참고)(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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