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예방접종 받지 않고 자가격리 하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329회 작성일 21-09-09 11:00본문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거나, 고위험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등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직업을 가진 이가 자가격리로 일을 못 할 경우,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보상해주었다. 보통 고용인은 이 기간 동안 임금을 계속 받고 고용주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러 연방 주에서 앞으로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9월 15일부터, 라인란트팔츠 주에서는 10월 1일부터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 헤센주도 앞으로 지원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에서도 2개월간의 경과기간 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고용인은 2주일 간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로베르트코흐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독일의 신규 확진자 수는 15 431명, 지난 7일간 인구 10만 명당 발생한 확진자 수는 83.5이다.
추천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