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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함부르크에서 시행될 2G-Regel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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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24 22:47 조회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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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토요일 (28일)부터 함부르크 시에서는 2G-Regel 이 시행된다. 따라서 이 규정을 시행하는 최초의 연방 주가 된다. 2G 의 G는 Geimpfte (예방 접종을 받은 자),  Genesene (완치자)를 의미한다. 3 G에는 Getestete (테스트 음성 결과를 받은 자)가 포함된다. 


토요일부터 함부르크의 레스토랑, 카페, 호텔, 박물관, 미용실, 스포츠 단체, 헬스클럽, 영화관 등은 2G-Regel, 혹은 3G-Regel 을 시행할 것인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2G-Regel을 택하면 방문자 수, 좌석 배치, 댄스 금지, 거리 두기 등 모든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어진다. 백신 접종자와 완치자에 한해 해당 업소, 단체, 행사를 코로나 이전처럼 방문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만이 준수해야 할 규정이다. 


2G-Rege을 택하는 업소는 온라인으로 해당 관청에 등록하고 방문자들의 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와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다음 6주 동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결혼식, 생일파티, 음악이나 스포츠 동호회 모임 등 사적임 모임에도 2G-Regel을 따르면 거리 두기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실내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1300명, 실외 행사에는 2000명이 모일 수 있다. 춤을 추는 행사일 경우 실내에는 최고 150명, 야외에서는 750명이 모일 수 있으며 실내에서 춤을 출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G-Regel을 택하는 업소, 모임, 단체는 인원수 제한, 거리 두기, 영업 시간 제한 등 시행 중인 모든 코로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예방 접종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행위는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많다. 하지만 현 기본법에 따르면 성별, 출신, 나이 등에 관한 차별은 금지지만 예방 접종 여부에 관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앞으로 독일 여러 지역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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