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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헌재 "베를린 임대료동결은 위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668회 작성일 21-04-15 10:52

본문

칼스루에에 위치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베를린 연립정부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에서 합의, 시행 중인 임대료동결법 (Mietendeckel)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연방정부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임대료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 (Mietpreisbremse )을 시행 중이며 이는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이고, 베를린시가 독자적인 법을 만들어 시행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베를린의 임대료동결법은 턱없이 치솟는 임대료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다. 지난 2020년 2월 23일부터 베를린시에 2014년 이전에 지어진 150만 주택의 임대료는 2019년 6월 18일을 기점으로 5년간 동결되었다. 월세에 포함된 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등 (Nebenkosten)은 동결에서 제외된다. 2022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다소 인상할 수 있지만 상승 폭은 1.3% 이내로 제한된다. 


2020년 11월 23일부터는 임대료가 정해진 상한선을 20% 초과하는 경우, 법적으로 금지일 뿐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 

(보도)


지난 2019년 연방 내무부에서도 이 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임대료 동결안이 임대인들의 사유재산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모든 임대인들을 동일하게 보고 있고, 상승하는 주택/건물의 보수, 정비, 관리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한 독일 공영방송은 부동산 업체나 투자자들이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 후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 매우 낮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연금수령자가 방 한 칸을 세놓고 부족한 연금을 충당하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었다. 


이 법은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임대료 억제에 분명 효과가 있었겠지만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서민들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부촌의 고급주택에 세 들어 사는 이들이 낮은 임대료를 내고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어 종종 지적되곤 했었다. 


베를린은 동서독 재통일 이후 독일에서 임대료가 가장 급상승한 지역 중 한 곳이다. 원인의 하나로는 전 세계 경기가 불황인 시기에 많은 외국의 투자자들이 독일, 특히 베를린의 부동산을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대상으로 보고 부동산을 구매하여 가격이 치솟은 점을 꼽는다. 베를린 시에서는 2018년 뉴질랜드처럼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토론도 있었다. 





추천7

댓글목록

일도아빠님의 댓글

일도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게 본문에서 나오듯이 Miete에 관한 입법권이 Bund에 있고 Land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한것인데요, Mietendeckelung 자체에 대해서 판결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 Bundesregierung이 Mietendeckel을 시행한다고 하고 그것이 위헌심판까지 간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요즘 정세에 연방차원에서 좌파정부가 출현하는건 독일에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는데, 베를린주 Landesregierung의 무리수였지 않나 싶네요. 권한 밖의 입법인지 알면서 추진했고, 그럼으로서 헌재의 위헌판결을 유도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다음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지지대를 마련한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결국 피해자는 월세들어 사는 임차인들이네요. 월세 동결 또는 인하로 좋아하는것도 잠깐 다시 원상복귀 되겠네요. 상대적 박탈감이 크겠습니다. 독일의 양극화는 EU에서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자산 중위값이 EU에서 꼴찌이죠.. 동유럽 슬로바키아보다 낮습니다. EU에서 제일 돈을 잘버는 나라인데도 말이죠.. Eigentumsfreiheit를 다시 해석해봐야 될 시점인것 같습니다. 재산권이란 기본권이 다른 기본권들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 기본권들의 이해관계충돌에서 재산권이 항상 고점을 취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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