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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4일부터 국경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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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3 22:38 조회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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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겔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24일 일요일부터 공항 등 국경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독일로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가 강화된다.


특히 7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200이 넘는 지역은 "고위험 지역 (Hochinzidenzgebiete)"으로 구분되어 이 지역에서 오는 모든 이들은 출국 직전 자국에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결과가 음성일 때만 독일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에도 자가 격리 의무가 있다. 자가 격리 해제는 각 연방 주 따라 상세 규정에 차이가 있다.


단순 "위험 지역 (Risikogebiete)"에서 오는 방문자는 독일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10일간 자가격리 의무가 있다. 5일이 지난 후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면 자가 격리에서 해제된다. 


연방 경찰은 고위험지역에서 오는 방문자들이 테스트 결과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지, 독일 내에서 자가 격리 상태를 통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데이터뱅크에 등록했는지 철저히 검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찰과 각 지역 보건부는 긴밀히 협력한다. 


로베르트코흐연구소에서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한 곳은 Ägypten (이집트), Albanien, Andorra (Fürstentum Andorra), Bolivien, Bosnien und Herzegowina, Estland (에스토니아), Iran, Israel, Kolumbien, Kosovo, Lettland (라트비아), Libanon, Litauen (리투아니아), Mexiko, Montenegro, Nordmazedonien (북마케도니아), Palästinensische Gebiete, Panama, Portugal, Serbien, Slowenien, Spanien, Tschechien, USA, Vereinigte Arabische Emirate (아랍에미리트) 등 이고


"위험지역(Risikogebiete)"에는 대부분의 유럽 지역과 전 세계 100여개 국가가 해당한다. 



(참고) (참고) (참고)



* 한국은 위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 (Korea Volksrepublik)은 위험 지역에 속한다. 지역 관청같은 곳에서 남북한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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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키마님의 댓글

키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혹시 한국에서 출국하지만 다른 유럽국가를 경유하여 독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만약 그 유럽국가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 코로나 검사가 의무인가요?


배고프당님의 댓글

배고프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단순경유는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경유라도 중간에 공항 밖을 나간적이 있다면 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랑 동일 시 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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