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새아리 목록

독일 강화된 봉쇄 조치, 1월 31일까지

페이지 정보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05 19:58 조회5,873

본문

오늘 연방 총리 메르켈과 주 총리들은 화상회의를 통하여 더욱 엄한 코로나 봉쇄 조치에 합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외출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기한은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상점과 식당 등은 1월 말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다. 


- 사적인 모임은 가족이나 한 집에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 외에 다른 한 명만 만날 수 있다. 


- 인구 10만 명 당 7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00이 넘는 지역은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활동 반경)가 15 km이내로 제한된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출퇴근이나 급한 병원 방문 등 - 예외가 인정된다. 


- 학교와 유치원, 아린이집 등도 1월 말까지 문을 닫는다. 2월 초, 코로나 확산이 다소 누그러지면 학교는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다시 문을 연다. 


-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야 하는 부모들은 추가적으로 10일간 보조금(Kinderkrankengeld)을 더 받는다. 양쪽 부모 모두에 해당되며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이는 20일 동안 받는다. 


- 2월 중순까지는 모든 양로원, 요양원 거주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로나 위험지역으로 구분된 국가에서 오는 방문자는 코로나 테스트 의무가 생긴다. 도착 전 48시간 이내에, 혹은 도착 직후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10일간 자가격리 조치도 그대로 시행된다. 5일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다시 테스트하여 음성 판정이 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Doppeltest-Strategie")


목표는 인구 10만 명 당 7일 간 신규 확진자 수를 50이하로 내리는 것이다. 


(참고)




추천 4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 > 새아리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