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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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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01 17:59 조회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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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


- 주유나 난방을 위한 기름과 가스 가격이 상승한다. 새로 시행되는  CO2법 때문이다. 기름과 디젤은 리터 당 8센트, 벤진은 7센트, 천연가스는 kWh 당 0.6센트가 오른다.


-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아니라 집안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 하루에 5유로 (Homeoffice-Pauschale)를 세금 정산 시 공제 신청 할 수 있다. 상한선은 600유로까지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앞으로는 카드번호 외에 TAN (Transaktionsnummer) 이 필요하다. 2021년 1월 15일 부터는 250유로 이상 구매할 때, 2월 15일부터는 150유로부터, 3월 중순부터는 모든 경우에 필요하다.


-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은 중개 수수료의 최고 50%만 내고 나머지는 매도인 부담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는 쪽에서 내야했다. 



[자동차, 교통 관련]


- 새로 등록하는 차량의 자동차 소비세(Kfz-Steuer)는 CO2 배출량에 따라 정해진다. CO2를 덜 배출하는 차량은 세금이 훨씬 낮아진다. 특히 배출이 저렴한 차량은 일년에 30유로씩 공제받는다.


- 교통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를 사진으로 찍거나 비데오 녹화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오토바이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최소 Euro 5 기준에 부합해야 등록할 수 있다.


- 자신의 차량에 노란색 스티커(HU-Plakette)를 부착하고 있을 경우, 2021년 검사장에 가서 분홍색으로 받아 교체해야 한다. 기능상 아무런 결함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다.


- 운전 면허 시험이 내년부터는 "Optimierte Praktische Fahrerlaubnisprüfung" (OPFEP) 라고 불리는, 독일 전역에서 동일한 규정에 따르는 시험으로 바뀐다. 실기 시험 시간은 10분 정도 길어지고 비용도 다소 비싸진다고 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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