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새아리 목록

독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1]

페이지 정보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01 09:59 조회5,895

본문

Foto (faz.de)


[재정 관련]


2021년부터 독일에서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각종 법, 규정 등이다.


- 올해부터 대부분의 시민, 납세자의 90%는 통일 연대세를 내지 않는다. 고소득자 상위 10%만 계속 내게 되는데 6.5%는 지금까지보다 적은 액수를, 3.5%는 앞으로도 계속 연대세를 내게된다. 


- 부가가치세 세율이 다시 상승한다. 코로나 때문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 16%는 다시 이전대로 19%가 된다.


- 시간당 최저 임금이 지금까지의 9.35유로에서 9.50유로로 오른다. 2021 년 7월 1일부터는 9.60유로로 오른다.


- 신연방 지역 주민이 받는 노후 연금이 0.72% 오른다. 구연방 지역에서는 변화 없이 그대로다.


- 기본연금제가 실시된다. 최소 33년을 일하고 연금수령자가 되었으나 연금 액수가 매우 적을 경우, 더 받게 된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 독신인 성인이 받는 사회보조금 (Harz4)이 지금까지의 432유로에서 446유로로 오른다.


- 연 소득이 9 744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상한선이 이보다 336유로  낮았다. 부부일 경우, 액수는 두 배가 된다.


- 육아보조금(Kindergeld)도 오른다. 첫째, 둘째 아이는 219유로, 셋째 아이는 225, 넷째부터는 250유로를 받게 된다.


- 이혼하고 따로 사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금보다 더욱 많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인 "뒤셀도르프 타벨레(Düsseldorfer Tabelle)"도 조정된다. 


(참고)




추천 12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Home > 새아리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