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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방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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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8 17:16 조회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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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방총리 메르켈과 각 주총리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월 말까지 4주 동안 시행될 규정에 합의했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일부터 공공장소에서는 하나, 혹은 두 가구의 구성원이 최고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카페, 식당 등 요식업소는 영업을 중단한다. 예외는 배달이나 직접 가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백화점이나 소매 상점은 문을 연다. 다만 입장할 수 있는 인원수 제한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유치원, 일반 학교는 지금처럼 수업을 진행한다. 기타 스포츠-,  미술- , 음악 학원의 수업은 중단하거나 수업 형태가 바뀔 수 있다. 


독일 국내에서 관광 목적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숙박은 금지다. 피할 수 없는 업무상의 출장 등 예외적인 경우만 숙박이 허락된다. 


수영장, 피트니스센터도 문을 닫는다. 다만 바깥에서 하는 조깅 등 혼자하는 스포츠는 계속 할 수 있다.  


피부미용실이나 타투숍, 마사지숍은 영업을 중단하지만 물리치료실이나 미장원은 문을 연다.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에서는 오늘 수요일 오전,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확진자가 14 964명으로 다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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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nita님의 댓글

mani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보 감사합니다.
Schliessung der Freizeiteinrichtungen 에 Musikschule 나 Kunstschule 언급이 없던데요.
그분분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런지요.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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